[악의의 항변] 회사법 악의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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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악의의 항변
본문내용
악의의 항변



<문제>
A는 Y로부터 자금융통을 위하여 Y발행의 약속어음(융통어음)을 교부받고, 담보로 Y에게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A주식회사 발행의 어음과 수표 7매를 발행교부 하였다. A는 Y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에 A와 A명의의 배서를 순차로 한 후, 이를 B금고에 배서양도하여 할인을 받았으나, 자신발행의 담보어음과 수표는 부도처리하고 도피하였다. 한편 B금고는 X로 부터 어음금을 변제받고 자신의 배서를 말소한 채 이 어음을 X에게 양도하였고, X는 지급기일 2, 3일후에 이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다. B금고가 이 어음을 할인할 당시에는 융통어음이라는 사실과 이 어음의 담보로 제공된 어음, 수표 7매가 부도처리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나 X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취득하였다. X의 어음금 청구에 대해 Y는 융통어음의 항변을 주장 할 수 있는가?

<본문>
1. 악의의 항변의 정의
어음소지인이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 어음채무자가 그 소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인적항변을 뜻한다.(어음법 제17조) 원래 어음은 널리 유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적항변은 그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항변사유를 알고 또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어음채무자를 해한다는 것까지 알면서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으므로 어음법은 악의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단순히 항변사유를 알았다고 하여 악의의 항변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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