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 1의 주장 - 2000헌마121 사건
(2) 청구인 2의 주장 - 2000헌마202 사건
Ⅳ. 판단
(1)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위한 행위에 대한 위헌여부
(2) 명확성의 원칙
(3) 선거운동기간제한의 위헌여부
(4) 의정보고회의 허용 여부
(5) 선거운동기간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위헌여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개요
(1) 개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 위헌확인’은 2000헌마121 사건과 2000헌마202 사건을 병합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2000헌마121 사건은 청구인이 위 제16대국회의원총선거에 관련하여 2000년 1월 24일 및 같은 해 2월 2일에 총 109명의 후보자공천부적격자를 발표하면서 공천부적격자가 공천되면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59조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이전에는 위 낙선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들 규정이 위 청구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참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0년 4월 13일 실시된 제16대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412개의 시민단체가 부패ㆍ무능정치인심판과 왜곡된 정치구조개혁, 국민주권찾기시민행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인 총선시민연대이다.
법제는 기본적으로 법위계상 입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즉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이념을 그 타당성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2. 직업교육 법제는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교육 정책 과제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3. 직업교육 법제는 직업교육 현실에서 실효성을 가진 법제가 되어야 한다Ⅶ. 법제와 건설법제Ⅷ. 법제와 전자투표관련법제1. 국민투표법1) 국민투표의 방법2) 국민투표에 있어서 전자투표의 효용성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Ⅸ.
선거운동개시일 전까지는 자신의 출마사실조차 홍보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자 이에 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59조, 제 111조 제 1항, 제 254조 제 2항, 제 3항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고, 헌법 제 116조 제 1항 소정의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Ⅱ-2. 결정(판결)에 대한 내용 및 논지1. 청구인 1의 위헌제정에 대한 내용 및 논지(1) 청구인 1의 위헌제정 신청 이유200.4.13 실시된 제
및 관련법률의 규정1)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법률2) 노동권 보장 공무원 규정 법률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동에 관한 법률5) 교원에 관한 법률Ⅳ. 공무원 노조의 외국사례1) 미국2) 일본3) 독일4) 영국5) 프랑스Ⅴ. 공무원 노조의 찬성입장1) 공노조의 필요성2) 의의 필요성 및 쟁점3) 정리Ⅵ. 공무원 노조의 반대입장1) 등장배경2) 개념과 비판적 시각3) 정리Ⅶ. 결론Ⅰ. 공무
선거에서 이 법률이 적용될 여지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2. 인터넷 등급제와 실명제에 대한 간단한 소개2.1 인터넷 등급제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란 정보제공자가 객관적 등급기준에 따라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면 학부모, 교사 등 정보이용자가 내용선별S/W를 이용하여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국내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한국적 문화가치 및 국제 호환성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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