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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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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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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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Ⅱ 근로계약 기간
Ⅲ 근로계약기간에 유형에 따른 고찰
Ⅳ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Ⅴ 근로계약기간과 관련문제
Ⅵ 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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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근로계약기간의 입법취지가 근로계약의 봉건적 요소를 없애기 위함인데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 등을 볼 때 1년을 넘는 근로계약의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제한의 법리가 새로운 구성이 필요할 듯 하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의 내용과 최근 판례를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근로계약 기간
1 원칙
1) 법규정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1년을 넘지 못한다.
2) 취지
동규정은 근로자가 장기간 사용자에게 구속되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무하는 것을 방지함과 경영여건의 변화에 근로조건을 신축적으로 부합시키고자 위한 것이다.
2 예외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근로자측의 자유의사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으로 유효하며, 특히 정년제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의 최대한도를 정한 것이라고 본다.
2)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근료계약기간의 근로계약체결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하고 단순히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라고 정하는 근로계약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업의 완료시기까지 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 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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