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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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서
Ⅱ 노조 설립시 행정관청의 개입
Ⅲ 노조 운영시 행정관청의 개입
Ⅳ 노조 해산시 행정관청의 개입
Ⅴ 결
본문내용
Ⅰ서

1 근로3권의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2 행정관청의 개입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조합의 설립․운영․해산에 관한 행정관청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관청이란 노동부장관․시장 ․도지사 등을 말한다.

Ⅱ 노조 설립시 행정관청의 개입

1 조합의 자주성보장
근로자는 헌법에서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조직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는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노동조합 설립시 자주성과 민주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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