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3권의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2 행정관청의 개입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조합의 설립․운영․해산에 관한 행정관청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관청이란 노동부장관․시장 ․도지사 등을 말한다.
Ⅱ 노조 설립시 행정관청의 개입
1 조합의 자주성보장
근로자는 헌법에서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조직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는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노동조합 설립시 자주성과 민주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
개입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그러나 국가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성격상 국가적,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안에 관하여는 신속한 개입과 규제를 또 하나의 책무로 하고 있다. 3.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⑴ 설립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신고서가 접수되면 그 규약의 내용이 적법한지, 그 설립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등에 관한 심사를 한다.(동법 §10, §12) ⑵ 운영과 관련하여 가. 규약변경명령행
법심사 문제1) 사법심사의 대상 여부통제권의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는 근로자의 단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하지만, 통제권의 행사는 노조 내부의 문제로써 조합자치에 맡기는 것이 적합하므로 노조의 내부통제권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한 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개입은 단결권의 보장과 노조의 자주적 운영과의 조화적인 목적아래 실현되어야 한다. 2) 사법심사의 한계통제권의 행사가 합리적인 조합자치의 범위를 벗어나
법률가 출신이 많은가? 가장 단순한 답변은 의회가 입법부, 즉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의회가 입법부인 만큼 법을 잘 아는 법률가 출신들에게 더욱 적합한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에 뜻을 둔 사람은 많은 돈과 시간적 여유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마련하기에 변호사만한 직업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일이며 변호사는 명성이 높아질수록 명망에 의한 사건 해결 능력이 높아지고, 수입료도 천문학적으
노동조합이 대내적 민주성을 잃게 되면, 대외적 자주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계몽적 보호 지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즉, 노동조합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민주화된 노동조합의 자주적 결정에 맡기고, 다만 노동조합의 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행정관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제 우리나라도 노사질서의 국제화, 노사관계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선진 노조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