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의행위란 무엇인가(1) 쟁의행위의 정의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노동조합은 쟁위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Ⅰ. 쟁의행위 : 파업과 직장폐쇄1. 쟁위행위1) 쟁의행위의 정의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에 있어 그 당사자가 자기 주장 관철을 목적으로 한 수단으로 행하는 행위이다.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상대방에게 경제상 손실과 기타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 시민법원리에서 보면 위법성을 내포한 행위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에 대한「단체행동권」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은 이 헌법에 의거 쟁의행위의 합법성
노동3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셋째, 단체행동권! 교섭이 결렬된 경우(이 경우는 이익분쟁의 경우에 한함.), 다시 말해 서 도저히 교섭이 성립될 여지가 없을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해야만 하는 권리로 서, 흔히 볼 수 있는 파업이 이에 해당된다. 단체행동권의 종류에는 파업 외에도 태업, 보이콧 생산관리, 직장점거, 피케팅 준법 투쟁 등이 있으며, 이를 ‘쟁의행위’라고 부른 다. 여기서 폭력 등을 사용하거나 생산시설을 파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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