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보건관계법규] 2007년도 대비 치기공과 의료관계법규 국가고시 총정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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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법들이 많아 힘듭니다. 치기공과 법규만 하더라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글들을 모두 총망라 하여 엮어 보았습니다.
국시대박나길 기원합니다.
목차
의료법
의료기사등법
지역보건법
전염병 예방법
본문내용
●1 의료법 목적: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료인 종류- 5 종★
①의사-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
②치과의사-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종사
③한의사-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 종사
④조산사-조산과 임부. 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2종면허)문1
⑤간호사-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활동
-모자보건요원으로서의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활동
-결핵요원으로서의 보건활동
-기타법령에 의하여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문2

●3 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
의료기관 종별(9종)-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종합병원-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입원환자 10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문3
①100병상~300병상이하-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중(3개 진료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 (7개 이상 전문진료과목 이상)
②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경우-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전문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문4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입원환자 30인 이상 수용 시설(예외: 치과병원 입원시설 제한받지 않음)
*요양병원-의사, 한의사 요양환자 30인 이상 수용 시설 갖추고 장기요양 입원환자 의료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노인성질환,만성질환,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중 요양필요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해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
v조산원-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4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보건복지부 장관
①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예비시험 합격 후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취득)
②조산사 응시자격-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산부인과 및 소아과 수련병원, 분만건수 100건 이상/월)에서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수습생 정원은 월평균 분만건수의 10분의 1이내)
③간호사의 응시자격-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5 의료인의 결격사유★★
1. 정신질환자(정신분열증,조울증,간질)
2.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자
●6 의료인의 국가시험
1.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3.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관을 30일전까지 공고
4. 시험위원-국가시험관리기관장이 위촉
5. 합격자 결정-국가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60% 이상 매 과목 40%이상
●7 의료인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제한★
1. 결격사유해당자
2.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 부정행위 시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하며 그 후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8 의료인의 면허조건
1.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 시
2. 기간: 3년 이내
3. 지역: 특정지역-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
4. 특정업무-국.공립보건의료기관의 업무,
참고문헌
법제청 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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