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보증채무금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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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사실관계
1. 원고와 소외회사(CHICAGO CHIC LTD.)간의 일반담보계약체결
2. 원고와 피고의 보증계약체결
3. 소외회사의 채무불이행

Ⅲ.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2.9.25. 선고 91가합3937)

Ⅵ. 서울고법판결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준거법에 대한 판단
(2) 보증채무의 성립
(3) 보증책임의 범위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준거법에 대한 항변
(2) 계약무효의 항변
(3) 면책항변
(4) 시효소멸의 항변

3. 소결론
(1) 채권자 대용급부청구권의 적용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적용

Ⅴ.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서울고법 92나61623 판결에서 살펴봐야 할 논점은 국내회사들이 미국 뉴욕주법에 따르기로 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어느 나라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 서울고법이 참조조문으로 제시한 섭외사법 제1조와 제9조를 통해서 살펴본다. 그 외에 살펴봐야 할 사항은 서울고법이 이건 보증계약에 대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적용한 것과 보증계약의 준거법은 뉴욕주법인데도 불구하고 법정지인 우리 ’외환관리법‘을 적용하였다는 것 그리고 피고가 이건 보증계약상 달러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자가 그에 불구하고 원화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대용급부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여러 사항 중 준거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한다.


Ⅱ. 사실관계

1. 원고와 소외회사(CHICAGO CHIC LTD.)간의 일반담보계약체결

원고 은행은 그 산하 뉴욕지점을 통하여 1981.7.8. 미합중국 뉴욕주에 주소를 둔 외국회사인 소외 시카고 쉭 리미티드(CHICAGO CHIC LTD.,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의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대출금, 선급금, 어음인수금 및 기타 여신거래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모든 채무에 관하여 원고 은행이 그 지급을 청구하면 이를 즉시 지급하고, 계약상 발생하는 모든 권리, 문제점, 논의 및 논쟁은 뉴욕주법에 따라 결정되며, 원고 은행에 주어진 권한에는 뉴욕 주의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상 담보권자의 모든 권리와 구제방법이 포함됨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담보계약(GENERAL COLLATERAL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참고문헌
- 최준선, 국제거래법, 삼영사, 2006
- 서헌제, 국제거래법, 법문사, 2003
- 국제거래상사소송실무, 서울지방법원, 1997
- 석광현, 외환거래를 받지 아니한 국제보증과 관련한 국제사법상의 문제점, 1994
-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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