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도메인 이름에 관한 대법원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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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 관계
(1) 문제 발생
(2) NAF 판결 내용
(3) 원고의 불복
2. 지방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3) 지방법원의 판결요지
1) 해결정책의 불합리성 및 불공정성 없다.
2) 원고의 전문성
3) 해결정책 4조 a의 요건 충족
4) 한국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3. 원심의 판단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3) 원심의 판결 요지
1) 불법행위지
2) 원상회복 의무지
3) 재산권 소재지
4) 원고의 영업지 상표권침해지
4. 대법원 판단
(1) 대법원 판결 요지
(2) 판단 근거
1) 사업중심지 및 서비스 권역
2) 한국은 손해발생지
3) 등록인의 주소지 법원의 상호관할권
4) 피고의 예견가능성
5) 중첩적 인정
6) 한국의 국제 관할권 방해여부 판정
5. 판결의 평가
(1) 원심과 대법원의 차이점
1) 원심
2) 대법원
(2) 대상판결의 의의
1) 판결의 의의
2) 재판관할권 배분의 이념
3) 고려할 이익의 실시
6. 해결 정책과 절차규정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 문제발생

1) 원고(김용환)는 웹디자이너로서 1999. 11. 23. 인터넷 도메인 이름 "hpweb.com"(이하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이라고 한다)을 미국의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registrar)인 네트워크솔루션사(Network Solution Inc., "NSI".)에 등록하였다.
2) 원고는 "digitalcouple.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의 웹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위 웹사이트는 회원들에게 이메일(E-mail) 주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회원들은 원고가 미리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 450개의 도메인 이름 중에서 원하는 도메인 이름을 선택하여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이 사건 도메인 이름도 그러한 도메인 이름 중의 하나이다.
3) 한편, .com, .org, .net 등 일반최상위 도메인(gTLD) 이름에 대한 등록기관을 지정하는 등 인터넷주소를 관리하는 국제기구인 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이하 '아이칸'이라고 한다)는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이 아닌 제3자와 등록자 사이에 발생하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해결정책'이라고 한다) 및 그 절차규정(Rules for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절차규정'이라고 한다)이 있는데, 일반최상위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관에 대하여 해결정책에 의한 분쟁의 해결에 동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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