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건축법규 체크리스트(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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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건축법규체크리스트로서 건축법만을 가지고 건물을 올리는데 현업에서는 문제가 많이 잇습니다. 건축법규뿐만아니라 약간의 민법과 도시계획에 관련된 법령, 시군구청의 조례가 필요하며 또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군구청에서 정의하고 있는 조례또한 필요합니다.
본 자료는 그러한내용들을 공동주택에 건설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목차없이 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본문내용
■ 피난층이 아닌층에서의 보행거리
1. 원칙 : 30m 이하
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 50m 이하
3. 16층이상 공동주택 : 40m 이하
■ 2개이상 직통계단 설치 건물



■ 관람석, 집회실로부터 출구설치 대상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 식물원 제외)
2.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3. 위락시설

■ 출구에 쓰이는 문
-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됨

■ 공연장의 개별관람석의 출구 설치기준
(바닥면적 300㎡ 이상인것에 한함)
1. 각 층별 2개이상 설치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m 이상
3. 각층별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마다 0.6m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할 것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대상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2.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소매시장 및 상점
3.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000㎡이상인 창고시설
7. 학교
8. 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

-도시계획구역중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이외 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 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대상 에서 제외된다.
1. 1세대당 공동주택의 규모가 297㎡이하인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90%미만인 경우


-소음기준
①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의 공동주택‧철도‧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폭 20m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도가 65데시빌미만이 되도록 할 것.
②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제외)‧유치원‧보육시설 및 노인정은 다음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할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 취급소 포함)는 25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단, 어린이 놀이터‧유치원‧보육시설 제외)
③공동주택등과 제2항 각호의 시설사이의 주택단지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할 것.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세대간 경계벽
①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 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할 것.
1.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 15㎝이상인 것(마감두께포함)
2.무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설조로서 그 두께가 20㎝이상인 것.
(마감두께 포함)
3.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이상인 것
4.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②경계벽은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③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을 것.
④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①,②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화재시에 피난용도로 하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 나 파기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 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


-승강기구조
①6층이상인 공동주택에는 6인승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매세대당 0.3인(독신자용 주택의 경우에는 0.15인)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
2.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10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4층이상인 층의 매세대당 0.2인(독신자용 주택의 경우에는 0.1인)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
②16층 이상인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할 것.


-경사로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 노인정, 의료시설, 일반목욕장, 생활편익시설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에는 유효폭 135㎝이상의 경사로를 설치하고 그 출입문, 계단 및 변소는 다음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제4호의 경우에는 1천세대미만)이거나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주택을 총세대수의 2/3이상 건설하는 단지의 경우에는 예외
1.주출입구의 출입문의 유효폭은 90㎝이상으로 하고, 주출입문이 회전문일때에는 따로 여닫이문 또는 미서기문을 설치할 것.
2.출입구에는 문턱이나 단 차이를 두지 아니할 것.
3.계단의 양측에는 난간 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하고 계단의 바닥은 평탄하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마감할 것.
4.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출입구가 있는 층에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대변기 및 소변기를 각 1개소이상 설치하고 출구폭은 90㎝이상일 것.(대변기, 소변기의 양측에는 수직,수평 손잡이 설치)
참고문헌
건축법규해설 - 장동찬 기문당
건축법규체크리스트 - 기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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