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의회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12.17 / 2019.12.24
  • 1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2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지방의회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제1절 개 설
Ⅰ. 지방의회의 존재이유
Ⅱ. 지방의회의 연혁
Ⅲ. 지방의회의 지위

제2절 지방의회의 조직
Ⅰ. 지방조직의 의원정수
Ⅱ.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Ⅲ.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Ⅳ.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제3절 지방의회의 권한
Ⅰ. 지방의회의 권한의 변수
Ⅱ. 지방의회의 일반적 권한
Ⅲ. 지방정부형태에 따르는 권한
Ⅳ. 집행기관의 선임방식에 따르는 권한

제4절 지방의회의 운영
Ⅰ.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원칙
Ⅱ.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의장의 역할
Ⅲ. 지방의회의 소집
Ⅳ. 지방의회의 회기
Ⅴ. 의안의 발의
Ⅵ. 회의운영
Ⅶ. 위원회의 운영
본문내용
Ⅱ.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1. 명예직과 유급직
(1) 주요국의 예
◦프랑스의 시, 읍, 면의회의원의 직무수행은 무보수이며 특별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보상해줌(파리시의회의원은 직무수당을 받음)
◦독일의 Gemeinde 의회의 경우 의원직은 대체로 무급의 명예직으로 실비의 수당만을 받는데 의장의 경우 명예직과 유급 전임직이 같이 존재함
◦일본은 지방의원을 유급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의장과 의원의 대부분이 유급직임
(2) 한국의 실태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하되 월정액의 의정활동비, 공무 여행시 여비, 회기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3) 정책방향
◦지방의원을 유급직으로 할 경우 직무수행에 전념케 하고, 전문 인력의 등용이 가능하며, 지방의원들의 부정부패, 이권개입의 방지, 주민의 대표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음
◦바람직한 형태는 가능한 의원정수를 줄이고 그 대신 의원에게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별 부담없이 유급직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임
2. 겸직허용여부
◦대의회형을 채택하여 지방의원을 명예직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널리 허용하고 있으나 소의회형을 채택하여 지방의원을 유급의 전임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유급직원을 겸할 수 없게 하고 있음
3. 한국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때마다 그 겸직범위의 제한에 있어서 변동이 있어왔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에 비하여 겸직허용범위가 매우 좁은 편임
◦겸직의 금지와 허용, 허용하는 경우에 그 허용범위의 광협은 이해득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Ⅲ.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1. 외국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영국 : 4년
◦미국 : 일반적으로 4년이지만 2년, 3년, 5년을 채택한 자치단체도 있음
◦프랑스 : 6년
◦독일 : 4년부터 6년까지 다양함
2. 한국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당시에는 임기가 4년이었으나 1956년 지방자치법 2차 개정시 3년으로 단축하였으나, 1958년 4차 개정시 4년으로 환원하였고 현재는 4년임
3. 장단점
◦단기
- 장점 : 주민의 참정권 행사의 기회가 많아지고 민의의 충실한 반영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통제가 유리함
- 단점 : 정책의 지속성, 일관성 유지가 어렵고 선거에 따른 재정적 손실이 큼
◦장기 : 단기와 반대임

Ⅳ.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1. 의장단
◦의장단 선출방법
- 지방의회가 의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호선 : 한국, 일본
- 지방의회의원선거시 의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 : 미국의 워싱턴 D.C
-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한 자치단체장이 의장을 겸임 : 독일, 프랑스, 미국의 일부지역
◦부의장의 경우 두는 나라도 있고 필요에 따라 임시의장을 두는 나라도 있음
◦의장단의 임기
- 주민이 직접선출 : 의원의 임기와 같음
- 지방의회에서 선출 : 의원의 임기와 같게 하는 나라(뉴욕시, 일본), 1/2로 하는 나라(프랑스의 도, 한국)가 있음
◦의장단의 임기가 의원의 임기와 같으면 의장단의 지위가 안정되고 직무의 전문화를 기할 수 있으나 의장단에 대한 의원통제가 약해짐
◦임기가 짧으면 의장단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나 직무에 능숙하지 못하게 됨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
  • 지방행정구역으로는 레지옹(광역도), 데빠뜨망(도), 아롱디스망(군, arrondissement), 꼼뮨(시읍면)이 있다. 레지옹의 인구규모는 100만∼200만명이며, 데빠뜨망의 인구규모는 25만∼50만명이고 꼼뮨의 인구규모는 보통 5,000명 이하이며, 700명이하인 꼼뮨도 70%나 된다.행정구역과 지방자치단체를 정리하면 과 같다. 지방자치행정체제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국가정부(대통령/수상)국가중앙행정의회(상원,하원)↓레지옹집행기관(레지옹의회의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00
  • 지방자치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지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가.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를 창출한다.① 자치단체의 공간영역을 획정한다.② 자치단체의 정부형태를 선택한다. (예: Mayor-Council System, Council- Manager Form, Commission) 따라서 자치단체의 조직형태가 지역에 따라 다르다.③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주요 공직자를 선출한다. 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의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① 물적 자원을

  • [지방행정론] 정당의 지방선거 개입에 대한 찬반 논란-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
  • 지방선거란지방자치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는 의회의원이나 장을 주민이 선거인으로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봉기이동수, 2003, ‘제 7차 지방의원 선거분석과 지방선거제도의 개혁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 15권 제 2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03.6, 8면다시 말하면, 지방자치에 있어서 선거란 주민들이 직접적인 참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표를 선출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정책과정에 반영

  • [지방행정론] 정당의 지방선거 개입에 대한 찬반 논란-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학회, 2000, 「한국지방자치론」박영사, 388면정만희, 1985,「정당법론」, 동아대학교 출판부, 26-31면김병준(2003), 「한국지방자치론 2판」. 서울: 법문사임승빈(2006), 「지방선거 결과와 정당공천」. 지방행정 7월최창호(2002),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최봉기(2006), 「지방자치론」. 경기 파주: 법문사2. 학술지 논문강경태, 2009,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 기초의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한국정당학회보 제 8권 제 1호최봉기이동수, 2003, ‘

  • [행정학]지역잠재력 극대화 방안
  • 지방자치 발전방향에 관하여』 2000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1999)http://fnf-cla.hanyang.ac.kr/rsh/mag/115/04.htmlhttp://myhome.netsgo.com/tjdaks/picture/asia/sapporosnowfestival.htmhttp://ns.kcpi.or.kr/database/echorok/310064.htmhttp://www.cocobau.com/home/http://www.greenkwangju.or.kr/munhwa/imagescrollingh/disscussion66.htm http://www.mct.go.kr/http://www.snowfes.com/english/place/odorimap.htmlhttp://www.tourlab.com/http://www.yamasa.org/japan/english/destinations/hokkaido/snowfestival.html붙임#1◈ 춘천인형극제 참가극단과 관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