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치매노인 가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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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치매의 이해
1) 치매의 개념과 정의
2) 치매의 종류 및 원인

2. 치매노인의 가족문제
1) 수발 및 부양부담의 가족책임
2) 이용시설의 부족과 수발자의 사회활동의 제약
3) 부양비용의 과다

3. 치매노인과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개입
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2) 주간보호시설
3) 단기보호시설
4) 방문간호서비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치매에 대해 관심을 가진지가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치매환자에 대한 이용시설과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수용보호시설은 있지만 일반 중산층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한정적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치매 노인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치매는 치료기간이 길고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이 떠맡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국가적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치매, 중풍 관련 요양시설은 전국적으로 223곳(수용인원 1만 6598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치매 환자의 5% 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8만 3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중증 치매 노인도 20%정도만 수용할 수 있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은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등으로 인하여 적어도 한사람은 노인의 옆에서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친구, 이웃 등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게 되고 사회적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더욱이 대다수의 1차적 보호제공자는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사나 양육 등에 대한 역할과 병행하여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게 되며 직업여성의 경우에도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에 제한을 가져온다.

3) 부양비용의 과다

치매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정부의 보조가 없는 시설의 경우 이용료가 월 100만~150만원으로 비싸 서민들은 이용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 정부시책에 따라 대부분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은 당사자와 가족이 모든 이용비용을 떠맡아야 하는 실정이다. 일부 유료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1억원에 가까운 보증금과 월 200만~300만원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곳도 있어 대부분의 서민들은 치매환자를 집에서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다.
치매노인을 부양하면서 의료비의 지출과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시간적 제한을 받게 됨으로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게 된다. 치매환자에게 드는 경제적 비용은 둘째 치고 그 가족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전담 간병하면서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등의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


---<사례1>--------------------------------------------

3년만에 극빈자로

지난 2002년 5월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까지 치매에 걸린 뒤 3년 그동안 치매 부모를 뒷바라지하느라 홍씨는 직장을 잃었다. 김포시에 있던 22평형 서민아파트를 팔아 1억원을 부모 병수발, 이사비용, 생활비 등으로 쓰는 사이 살림은 어느새 바닥을 드러냈다. 컨테이너 집에서 입에 풀칠만 하는 바닥생활을 해왔는데도 치매부모 봉양 3년에 홍씨는 3500만원의 빚까지 져야 했다. 미끄러지듯 추락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전락한 뒤, 정부는 비로소 홍씨가족에게 치매부모의 공공요양원 입소를 허락했다. 홍씨는 “우리는 인간의 도리로 차마 그러지 못했지만 치매 부모를 버리는 다른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 털어놓았다. 홍씨 부모가 입원한 공공요양원 수용자 69명 중 절반 정도가 자식이 버린 노인들이었다.


---<사례2>--------------------------------------------
보호시설 月100만원 넘어 가정방치...버리기 일쑤

치매를 앓고 있는 시아버지(78)와 시어머니(69)를 부양하고 있는 윤모(38.경기도 김포시)씨는 최근 사고로 다리가 부러져 시부모를 돌보기 어려워졌다. 윤씨는 궁리 끝에 시부모들을 요양 시설에 맡기려고 수소문해 보았지만 시설 이용료가 1인당 45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윤씨는 “남편이 카센터에서 일해 벌어오는 120여만원의 월급으로는 두분 중 한 명도 시설에 맡길 수 없다”며 “지금은 남편이 나 대신 집에서 시부모들을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치매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정부의 보조가 없는 시설의 경우 이용료가 월 100만~150만원으로 비싸 서민들은 이용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 정부시책에 따라 대부분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은 당사자와 가족이 모든 이용비용을 떠맡아야 하는 실정이다. 한국치매가족협회 관계자는 “일부 유료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1억원에 가까운 보증금과 월 200만~300만원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곳도 있다”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부분 서민가정에서는 환자들을 집 안에 가둬놓는 등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치매환자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도 문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주민들이 이를 ‘혐오시설’로 여겨 반대하고 있는 것. 지난 7월에는 서울 동직구청이 치매노인을 수용하는 실비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히자 주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갈곳 없는 치매노인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가족에게서도 버림받게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3월 부산에서는 치매를 앓던 어머니(65)를 유원지에 버려 물에 빠져 숨지게 한 아들(41)이 구속됐다. 지난 6월에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주부 김모(53)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분당 서울대병원 김상윤(신경과)교수는 “치매는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이들로 인해 가족들이 사회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저렴하고 안전한 보호시설이 더욱 확충돼야한다”고 말했다 /권기석기자
국민일보 2004년 10월 2일 6면


3. 치매노인과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개입

1)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노인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무료 서비스는 물론 유료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무료사업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이 아닌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동시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적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이다. 실비사업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5세 이상 노인이며, 유료사업이 대상은 60세 이상 일반 노인이다.
가정봉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식사시중, 시장보기, 주변정돈 등의 가사지원 서비스와 신체청결, 부축 동행하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비롯해서 말벗이 되어주는 우애 서비스 및 신상에 관한 상담 등이다.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는 경증인 치매 노인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가족복지학 .학지사 조흥식 김인숙 김혜란 김혜련 신은주 공저
성인지적 가족 복지론. 양서원. 김영화 이진숙 이옥희 공저
치매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 교육과학사. 김영숙저
치매 노인의 케어와 예방. 도스까 시로 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한국치매가족협회 http://www.alzz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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