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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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사회적으루 이슈가 되었던 헌법소원의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았으며 여러 문헌들을 참고 하였으며 나름대로 열심히 작성해 보았습니다..
목차
目 次

Ⅰ序 論
1. 憲法訴願 意義
2. 請求權者
3. 節次
4. 要件

Ⅱ 本論
1.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2. 대통령신임투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행위
◈ 參考文獻 ◈
본문내용
Ⅱ 本論
1.제대군인가산점제도
1) 槪要
98. 10. 19일 5명의 이대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한 명의 장애인 남학생이 제대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1998. 12. 23(98 헌마 363 결정) 일 제대군인가산점 제도는 위 청구이유가 인용되어 위헌 판결을 받은 사안임.

2) 請求人들의 주장
제대군인의가산점제도의 입법취지는 병역의무을 자진하여 이행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도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함에 있다고 하는바, 자발적인 병역의무이행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병역법의 엄격한 적용과 병역의무에 대한 건전한 의식의 형성 등에 의하여 달성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무원 및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제대군인에게 각 과목별로 만점의 3퍼센트 또는 5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는 제데군인가산점 제도를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방법에 있어 적절하지 않으며,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금전적 또는 다른 합리적인 범위내에의 처우이어야 하지 제대군인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지위를 창설하여 이들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7,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합격점이 80점을 상회하고 있고 불과 영점 몇 점차로 합격여부가 좌우되는 상황에서 제대군인에 대하여 시험과목별로 3점 또는 5점을 가산하는 것은 당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는 경우에 따라 만점을 받고도 불합격되는 모순이 있을 수 있으며 결국 이들의주장은 응시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같은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3) 憲法上 考察
①헌법 제25조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능력위주의 합당한 선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므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직무수행능력이 아니라 병역의무이행 여부를 공무원선발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고, 따라서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②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가산점도의 헌법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며,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헌법에서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국민이 헌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과 활동을 휘하여 불가결한 일인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關係機關의 立場
관계기관인 국가보훈처는 이법이 1997. 12. 31 공포되고, 1998. 7. 1 시행되었는 바,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그 공포일로 보아야하고, 따라서 1998. 10. 19 이에야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초과한 것이고,
여성에 대하여는 공무원시험에서 이른바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 가 시행되고 있어 합격선에 미달하더라도 추가로 합격처리 될 수 있어, 이러한 특혜를 부여받는 여성이 제대군인가산점제도로 인한 피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 중 여성들의 헌법소원청구의 적격이 없고,

이 제도는 군복무로 인하여 제한된 개인의 권익을 보전해 주는 한편, 현역장병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함으로서 안정된 국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군복무 중에는 학업 또는 생업을 포기하여야 하고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하는 기회도 상실하게 되는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손실을 최소한도나마 보전해 줌으로써 전역 후 빠른 기간 내에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군복무를 하지 않고 일반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과의 형평에 부합되며,

군복무자와 비복무자를 기계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여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대부분의 군복무자들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되고, 실질적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임.

5) 全開 過程
제대군인가산점제도와 고용차별 - 헌법재판소(1999. 12. 23. 98 헌마 363 결정)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는 가산점제도와는 제도의 취지, 기능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일 뿐만 아니라 채용목제의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인 제도" 로 특히, 2002년 이후로는 행정·외무고시에서 20%, 7급공채는 25%, 9급 공채는 30%라는 목표만 달성면 자동소멸하는 제도임에 반해,
군가산점제도는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틀리며 군가산점제도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통신사·인터넷의 공개 게시판들은 "여자도 군대가라"는 등 시끄러웠다.

6) 對 策
모병제로의 전환이라는 본질적인 개선책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상호검증시스템을 만들어 남북이 동시에 군축을 진행하면서 완전 모병제로 전환해야 하는 등 갈 길이 멀다.
그러므로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의 지원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먼저 제대군인이 비(非)제대군인에 비하여 어떤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또한 군복무기간을 호봉산정이나 연금법 적용 등에 있어 적절히 고려하는 조치로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등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복무경력은 100% 환산되어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을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또한 국가공무원법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복무기간을 모두 휴직기간으로 인정하여 그 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게 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 제71내지 제73조), 제대군인에 대해 공무원채용시험시 응시상한연령의 연장을 시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


⊙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1995

⊙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6

⊙ 권영성, 헌법학개론, 법문사, 2000

⊙ 정태호, 헌법소원의 개념과 역사적발전
연암법학 제4집, 1996

⊙ 윤명선, 헌법재판제도의 개선방향,
경희법학, 1992



◈ 참고문헌 ◈


⊙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1995

⊙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6

⊙ 권영성, 헌법학개론, 법문사, 2000

⊙ 정태호, 헌법소원의 개념과 역사적발전
연암법학 제4집, 1996

⊙ 윤명선, 헌법재판제도의 개선방향,
경희법학,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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