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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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A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여부

1. 서설

2. 구성요건해당성

3. 위법성

4. 책임

4. 책임

Ⅲ. B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여부

1. 구성요건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

4. 결론

Ⅳ. C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여부

1. 구성요건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

4. 결론

Ⅴ. B와 C의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1. 논의의 개관

2. 비판적 검토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당직의사였던 A가 자리를 비우고 환자가 처치를 적시에 받지 못하여 사망에 되었는데 이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여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간호사 B의 활력체크를 의사에게 지시받은 만큼 행하지 않은 점과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의사 A에게 알리지 않은 점에 있어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며 B의 뒤를 이은 간호사 C의 환자의 보호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물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간호사 B와 C사이에 과실치사에 있어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Ⅱ. A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여부

1. 서설


가. 과실범의 의의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과실 과실의 개념정의는 고의의 본질에 관한 학설, 즉 (미필적)고의와 (인식있는)과실의 구별론에 종속한다. 예컨대 가능성설에 따르면 결과발생을 가능하다고 인식한 경우에는 고의이고 불가능하다고 인식한 경우에는 과실이며, 희망설(의사설)에 따르면 결과발생을 희망한 경우에는 고의이고 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이다. 인용설에 따르면 결과발생을 인용한 경우에는 고의이고 인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이다.
이라 정의할 수 있고, 나아가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면 과실범이 성립한다. 여기에서 주의의무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혹시나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나 않을까 하고 예견하여야 하고, 이를 예견한 경우에는 그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나. 과실범의 체계적 지위


1) 책임요소설

과거의 인과적 행위론 및 심리적 책임론의 입장에서는 과실범의 불법내용을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에서 찾고, 과실 자체는 고의와 함께 책임요소 내지 책임형식으로 파악하였다.(고전적 범죄체계론-구과실론) 정영석, 176면
과실을 책임에 위치시키는 까닭에 주의의무위반의 판단표준은 당연히 행위자 개인의 주의능력에 두어진다.(책임단계에서의 행위자표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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