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다수당사자에서의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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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공동소송

Ⅲ. 선정당사자에서의 판결의 효력

Ⅳ. 제 3 자의 소송참가

Ⅳ. 당사자의 변경
본문내용
I. 서론

(1) 다수당사자에서의 판결의 효력을 알아보기 위하여는 다수당사자의 개념과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나누어서 살펴 보아야 하는데 다수당사자의 소송형태의 경우 그 양이 만만치 않아서 다수당사자소송에서의 의의, 요건, 절차, 효과 등에 대해서 각각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주어진 분량, 시간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판결의 효력(예를 들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등)의 경우 다른 조에서 충분히 다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여,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참가적 효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다수당사자소송형태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였다.
(2) 널리 다수당사자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3인 이상의 자가 동시에 또는 때를 달리하여 절차에 관여하는 소송을 말한다. 동시에 3인 이상 관여하는 것으로는 공동소송이 대표적이고 후발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는 당사자 참가, 당사자의 추가,변경 등이다. 다수당사자분쟁을 하나의 소송절차에 몰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공통의 쟁점에 대하여 통일적인 심판을 하게 되어 당사자에게 편리함은 물론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할 수 있어서 소송경제에도 도움을 준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 2 판), 박영사, 2004, 603면,

(3) 다수당사자 소송은 당사자의 複數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히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관련이 있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기판력이 작용하는가의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확정판결은 당사자에 대하여 미친다’
다만 제3자가 당사자로서 참가하거나 당사자는 아니지만 참가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혹은 당사자와 참가인 사이에 판결의 효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참고문헌
이시윤 민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2004)

강현중 민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04)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5)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제4판 (법문사 2003)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2판 (법문사 2002)

박인환, 판결의 참가적 효력, 법학연구 제5호(2002.12 pp.55-81),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朱仁, 소송고지와 참가적 효력, 논문집29(96‘3 pp.141-161) 牧園대학교

서명수, 소송고지로 인한 참가적 효력의 범위, 사법행정373(92‘1 pp52-63), 한국사법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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