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 노동법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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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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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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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3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5조 (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6조 (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7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8조 (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9조 (공민권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1조의2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구분적용법규정제1장 총칙제1조 내지 제12조, 제14조 내지 제21조제2장 근로계약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내지 제29조,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5조 내지 제41조제3장 임금제42조 내지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8조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제53조, 제54조, 제61조제5장 여자와 소년제62조, 제63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미만자에 한한다), 제64조 내지 제67조, 제68조제2항․제3항, 제69조, 제70조, 제72조제6장 안전과 보건제76조제8장 재해보상제81조 내지 제95조제11장 근로감독관 등제104조 내지 제109조제12장 벌칙제110조 내지 제116조(제1장 내지 제6장, 제8장, 제11장의 규정중 상시 4인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별표1]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규정(제1조의2 관련)
<개정 2001.10.31>
제11조 (적용범위)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2조 (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13조 (법령요지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명령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기숙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 (사용자의 정의) 이 법에서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16조 (근로의 정의) 이 법에서근로라 함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제17조 (근로계약의 정의) 이 법에서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제18조 (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① 이 법에서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미만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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