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상법] 상업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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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 상법상 상업등기의 효력을 나타낸 레포트 이며,
여러 자료들을 이용해서 만든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商 業 登 記 의 槪 要
제1절 商業登記의 意義
제2절 商業登記의 目的 및 必要性
제3절 商業登記의 種類
Ⅲ 登 記 事 項
제1절 登記事項의 意義
제2절 登記事項의 種類
제3절 支店의 登記
Ⅳ登 記 節 次
제1절 登記의 申請
제2절 登記機關과 그 設備
제3절 登記節次
Ⅴ 商 業 登 記 의 效 力
제1절 效力과 範圍
제2절 商業登記의 推定力
제3절 商業登記의 公信力
Ⅵ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論

상법은 기업에 대하여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일정범위의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公示制度라고 한다. 이 공시제도는 기업거래의 신속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즉 기업이 거래상의 중요한 사항을 미리 공시하여 거래의 상대방에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그 상대방과 용이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가령 기업이 대표자나 지점장이 누구인가를 공시해 두면 상대방은 그 대표자나 지점장을 통하여 안심하고 그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은 미리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공시하고 자기의 영업상황을 투자자에게 알려둠으로써 용이하게 주주나 사채권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러한 공시제도는 외관주의와 함께 거래의 안전에 부응한다. 공시제도에 있어서의 외관주의는 기업이 일단 공시한 사실은 진실에 합치하지 않은 것이라도 이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가령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기만료된 종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서 상업등기부에 등기한 경우에는 이를 신뢰하여 그 대표이사와 거래한 자는 그 회사와 거래한 것으로 보호한다.
이러한 공시제도로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商業登記이다. 상업등기는 회사기업만 아니고 개인기업도 이용할 수 있다. 즉 미성년자의 영업·상호·지배인 등기는 개인기업에 인정되는 등기이며 회사기업에는 상호·지배인 등기외에 회사의 설림 해산 합병 대표자 등기 등 다수의 등기가 있으며 등기가 강제 된다.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하기 위하여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상업등기부로는 상호, 지배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외국회사의 9종의 등기부가 있는데, 이 9종의 등기부에 하는 등기만이 상업등기이다. 따라서 선박등기, 상호보험회사등기, 각종의 협동조합등기, 부동산등기 등은 상업등기가 아니다.
商法은 공시방법으로서 상업등기 이외에도 일정한 사항의 공고 내지는 서류의 비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즉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공고와 서류 비치를 통하여 주주와 회사채권자에게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경영에 관한 심의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대차대조표를 공고하고 정관·주주총회의사록·주주명부·계산서류 및 감사보고서 등을 비치하고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증권거래법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회사 등에게 엄격한 증권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상법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내용의 중요 사항을 나타내는 일정한 증서를 통해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내용의 중요 사항을 나타내는 일정한 증서를 통해 거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의 목적을 달성한다.
즉, 상인은 영업에 관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도 있지만 기업의 기초와 책임 관계의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그 자신의 신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불량한 기업은 자연도태될 수도 있다.
참고문헌
윤주한, 商法學原論, 貿易經營社, 2002.

이기수, 第4版 商法總則․商行爲法學, 博英社, 1998.

이철송, 第4版 商法講義, 博英社, 2001.

서헌제, 사례중심체계 商法講義 (上), 法文社, 2000.

손주찬, 第12訂增補版 商法 (上), 博英社, 2001.

전계원, 商業登記實務講義, 育法社, 2000.

최기원, 第12新訂版 商法學新論 (上), 博英社, 2001.

권오복, 商業登記, 육법사, 1996.

정동윤,商法 (上) (改訂版), 法文社, 2001.

정찬형,第5版 商法講義 (上), 博英社, 2001.

정쾌영 外, 법무사 商法, 고시연구원, 2001.

최기원, 新訂6版 商法學原論, 博英社,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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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넘 좋았어요ㅋ
  • goseamdo***
    (2008.05.26 02: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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