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학] 공무원 신분상의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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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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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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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序論
-.신분상 구제제도의 의의
二.本論
Ⅰ.휴직
1.휴직사유 및 휴직기간
2.휴직의 효력
Ⅱ. 직위해제
1.직위해제의 사유
2.직위해제의 효력 3.직위해제 절차
Ⅲ. 정년(停年)제도
1.정년제도 종류
2.직종별 정년
3.정년퇴직(당연퇴직)일
Ⅳ. 고충(苦衷)처리제도
1. 고충심사의 청구범위
2. 고충의 심사 및 처리
Ⅴ. 소청(訴請)제도
1.소청제기권이 있는 공무원 (소청대상)
2.소청심사 청구기간 및 관할
3.심사 및 결정
4.소청결정의 효력
5.불복 - 행정소송제기
三.結論
-.공무원이라는 신분상의 올바른 인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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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序論
-.신분상 구제제도의 의의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하에서 행정은 법이 명하는 바에 따라야만 하는데, 행정현실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법에 반하는 자의적인 활동을 하거나 권한의 행사를 해태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데 된다. 이러한 경우에 관련된 국민이 그러한 위법상태의 배제를 구하거나 손해의 전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행정구제제도이고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라고 명시된 것처럼 공무원등의 특정 신분상 불이익 조치에 관한 현행법상 구제제도가 보장되고 있다. 이에 국가공무원등의 신분상 불이익 조치에 관한 헌법 제7조에 명시된 공무원의 구제도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제도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상 안정과 사기진작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일관성‧전문성‧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신분보장 제도로는 퇴직, 직권면직, 휴직, 직위해제, 강임, 정년, 명예퇴직등이 있다.
二.本論
Ⅰ.휴직
공무원이 재직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질병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즉, 휴직이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휴직에는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휴직과 공무원 본인의 원해서 휴직하게 되는 청원휴직 두 가지가 있다.
1.휴직사유 및 휴직기간
1)직권휴직
ㅇ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1년이내
ㅇ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 복무기간
ㅇ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3개월이내
ㅇ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의무복무기간
ㅇ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전임자로서
종사하게 된 때 : 전임기간
2)청원휴직
ㅇ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 3년이내(학위취득의 경우 3년 연장 가능)
ㅇ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 고용기간
ㅇ자녀(휴직신청당시3세미만인 자녀에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1년이내 (여교원의 경우 2년 연장 가능)
ㅇ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3년이내
ㅇ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1년(재직기간 중 총 3년이내)
ㅇ배우자가 외국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 3년이내(3년 연장 가능. 단,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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