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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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기판력의 의의
2. 기판력의 정당성의 근거
3. 재판의 확정과의 관계
2. 본론
1.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과 관계
2. 기판력의 본질
3. 기판력의 내용
4. 기판력의 배제
5. 여론
6. 판례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 기판력의 내용
(1) 내용적 구속력
① 의의
ㄱ. 내용적 확정력의 대외적 효과로 발생하는 효력으로서 종국재판의 후소에 대한 불가변경적 효력을 말한다.
ㄴ. 불가변경적 효력은 실체재판에서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의해 대부분 설명이 가능하므로 내용적 구속력은 형식재판에서만 문제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한 다른 사실을 재판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용적 구속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실체재판에 대해서도 내용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내용적 구속력은 형식재판과 실체재판의 양자에 모두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형식재판의 내용적 구속력
ㄱ. 내용적 구속력의 작용
a. 내용적 구속력이 후소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의 문제로서 구속효설(후소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판단내용을 구속한다는 설)과 차단효설(동일사항에 대한 판단금지를 말한다는 설)의 대립이 있다.
b. 양 설의 차이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법원에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전설은 다시 관할위반의 선고, 후설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 내용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이상 절차위반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차단효설 찬동한다.
ㄴ. 내용적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
a. 내용적 구속력은 현실적으로 심판한 사항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b.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무효임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고소가 있다거나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는 재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c. 관할위반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법원에 동일사건을 재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d. 피고인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 피고인 생존사실이 확인된 경우, 내용적 구속력을 부인하는 설이 다수설이며 이설에 의하면 확정판결의 오류가 명백하고 피고인이 구속력을 요구할 자격이 없으므로 다시 기소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2) 일사부재리의 효력
① 의의
ㄱ. 실체적확정력의 대외적 효과로서 유죄, 무죄의 실체재판이나 면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효력을 말한다.
ㄴ.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헌법상의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에 의해 피고인을 보호하는 의미와 내용적 확정력으로서 소송조건이 된다는 이중의 의미를 가진다.
②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ㄱ. 실체재판 : 유ㆍ무죄의 실체재판, 약식명령과 즉결심판 등이 있다.
ㄴ. 형식재판
a. 공소기각과 관할위반의 재판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b.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이면서도 소송추행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ㄷ. 당연무효의 판결 판결로서 성립은 하였으나 그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본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재판을 당연무효의 판결이라고 하는 바, 당연무효의 판결에는 형식적 확정력은 발생하지만 집행력은 없다.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인정설과 부정설이 있으나 당연무효의 판결이라도 피고인은 처벌의 위험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인정설이 타당하다.
③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ㄱ. 객관적 범위
a. 법원의 잠재적 심판의 범위는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인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뿐 아니라 그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잠재적 심판의 대상에도 미친다.
b. 이론적 근거 피고인의 법적지위의 안정과 피고인 보호를 위하여 이중위험을 금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위험이 미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전병서, 민사소송법, 1998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4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5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2
이명우, 민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02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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