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의 필요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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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출자 총액 제한제도란 ?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현황

3.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입장
- 찬/ 반 입장
- 참고자료
- 논쟁점

4. 결 론
본문내용
자산총액 4천억 이상 기업의 소속 계열사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40%
예외: 공업 발전법, 조세감면규제법, 담보권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등에
의한 주식취득
금융업, 보험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 제외
출자한도 40%에서 25%로 하향조정
소유분산우량기업에 대한 적용 배제: 내부 지분율, 자기자본비율 20% 이상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출자한도 순자산의 25%로 하는 출자총액제한 제도 재도입
2001.4.1 시행. 시행일 이후 1년간의 해소시한 부여
예외인정: 동일업종, 구조조정, SOC관련 투자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에 적용(공기업 포함)
적용제외, 예외인정 확대
출자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부채비율 100%미만의 재무구조 우량그룹에 대한 적용 제외
자료: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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