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상법 회사법 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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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회사법 中 주식의 양도에 관해서 발표하기 위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식양도의 의의
가. 주식양도
나. 법률적 성질
다. 주식의 취득 - 주식양도에 의하여 양수인은 주식을 승계취득 한다.
라. 주식양도는 일반적으로 주식의 교부로써 이루어진다. (제336조 1항)
마. 사원의 지위는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자익권과 공익권을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2. 주식양도의 자유와 제한
가. 주식양도의 자유
나. 주식양도의 제한
다. 주식 양도의 방법
라. 주권의 선의취득과 명의개서
본문내용
1. 株式讓渡의 意義
1.1. 株式讓渡
株主가 株主權(사인권)을 法律行爲에 따라 이전하는 것. 株式의 讓渡에 따라 株主의 會社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法律關係가 包括的으로 이전하는 것.
1.2. 法律的 性質
準物權契約. (주식양도의 행위 - 직접적으로 주식이전의 효과를 야기함)
(株式讓渡의 效力으로 株主權이 종국적으로 이전되고, 다시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株式의 讓渡는 準物權行爲이다. 주식의 양도는 통상 賣買 ․ 贈與 ․ 交換과 같은 債權行爲가 원인이 되고 그 이행으로써 행해지는데, 이 原因行爲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1.3. 株式의 取得 - 株式讓渡에 의하여 양수인은 株式을 承繼取得 한다.
1.4. 株式讓渡는 一般的으로 株式의 交付로써 이루어진다. (제336조 1항)
1.5. 社員의 지위는 不可分의 原則에 따라 自益權과 共益權을 분리하여 讓渡하지 못한다.
(株式의 讓渡로 인해 株主의 지위가 이전하고, 따라서 株主의 권리는 共益權이든 自益權이든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로 귀속한다. 그러나 株主의 지위로 인해 생긴 권리라 하더라도 이미 株主權으로부터 분리되어 구체화 된 권리, 예컨대 주주총회에서의 配當決議에 의해 발생한 특정결산기의 배당금지급청구권과 같은 채권적 권리는 이전하지 아니한다. 한편 株式은 이익배당청구권 ․ 의결권 등 여러 가지 권리로 구성되나, 그 일부의 권리만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2. 株式讓渡의 自由와 制限
2.1. 株式讓渡의 自由
2.1.1. 株式 讓渡 自由의 原則
商法규정 제 334조 1항에 의하면, 株主의 투하자본회수를 확보해 주기 위하여 定款에 의하여도 株式의 讓渡를 禁止하거나 制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株主가 가진 株式을 자유롭게 타인에게 讓渡할 수 있는 것을 株式讓渡自由의 原則이라 한다. 이 원칙은 유한책임제도와 더불어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특색으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 朴憲穆 著 商法講義 (上) 신지서원 2006 (291면~ 301면)
◎ 李哲松 著 會社法講義 第13版 博英社 2006 (275면~3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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