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원정치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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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교원의 정치 활동 금지에 대한 법 규정
2. 교원의 정치참여에 대한 찬성 입장
1)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2) 교원의 기본권
3) 근무시간 이외의 정치활동

4) 교육의 정치수단화 방지

5) 교육의 공공성 훼손 방지

6) 학습권의 보장
7) 평등원칙 위반
3. 교원의 정치참여에 대한 반대 입장

1)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2) 기본권의 제한
3) 근무시간 이외의 정치활동
4) 안정성의 우려
5) 학습권 침해
6) 합리적인 차별
결론 및 토론 후 느낀 점
본문내용
서론
2001년 한국교직원총연합회의 정치참여 선언 이후 교원의 정치참여를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찬반논쟁은 계속 되어 왔다. 그리고 2006년1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다시 한번 교육계,학계, 정치계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공동체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대립의 각 주체와 그들의 의견과 논거를 살펴보고,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본론

1.교원의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법 규정
한국에서는 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헌법에 규정하고 법률로써 금지하고 있다.
헌법 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 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 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의 금지)
1항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2항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려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도.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교육기본법 제 14조 제 3항
교원은 특정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립학교법 제 58조 제 1항 제 4호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지도, 선동한 때

공직선거부정방지법 제 9조 1항
공무원 기타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교원의 정치참여에 대한 찬성 입장
교원의 정치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체들은 한국교직원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동당,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이에 찬성하는 학자나 교원, 학부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문헌
박정환, “교원의 정치활동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탐구” (한국교원대학교:석사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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