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현금과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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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현금과 예금을 주제로 하여 작성된 글 입니다. 표 및 예문이 적절히 들어가 보기 편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목차
1. 현금과 예금의 범위
(1)현금(cash in hand)
(2)예금(bank deposits)
(3)현금 및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및 유사항목의 구분

2. 소액현금제도(Petty cash fund system)
(1) 개념
(2)정액자금전도제와 부정액자금전도제

3. 은행계정조정표(Bank Reconciliation Statement)

4. 현금검증표(proof of cash)

5. 현금예금의 공시
(1)현금: 현금계정, 현금출납장
(2)현금과 예금을 재무제표에 공시할 때 주의사항
①현금등가물
②예금 중 만기가 1년 이후(대차대조표일로부터)에 도래
③사용이 제한된 예금이라도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는 예금
④당좌차월(bank overdraft)
⑤선일자수표
⑥부도수표
⑦기타
(3) 정형화된 금융상품의 종류
①양도성예금증서(CD:certificates of deposit)
②어음관리구좌(CMA: cash management account)
③금전신탁
④기업어음(CP)
⑤환매체(RP: repurchase agreement 환매약정)
⑥중개어음, 표지어음
본문내용
1. 현금과 예금의 범위
(1)현금(cash in hand): 통화(currency + coin), 통화대용증권
○통화대용증권 - 한국은행권은 아니지만 한국은행권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되는 것
언제든지 통화와 교환할 수 있는 것. 은행발행자기앞수표, 타인발행당좌수표, 송금수표, 여행자수표, 우편환증서, 만기가 된 공․사채 이자표, 배당금지급통지표
(2)예금(bank deposits):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기타의 예금으로서 1년 내에 인출할 수 있는 것.
◦당좌예금(checking accounting) : 은행과 계약을 맺고 은행에 현금을 예입하고 필요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여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예금
●예입 - 현금, 타인으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
●인출 - 수표의 발행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
※ 당좌차월(Bank overhead)
: 계약에 의해 일정한 예금초과 한도액까지 수표발행, 이자高, 유동부채. 이자가 높기 때문에 차월 초에 변재.
ex) 대동은행 : 당좌예금 300만원
대구은행 : 당좌차월 50만원
--> B/S
대구은행 : 유동부채 50만원
대동은행 : 당좌예금 300만원
2. 소액현금제도(Petty cash fund system)
: 내부통제 목적상(internal control purpose)
(1) 현금수입은 당일자로 예입하고, 지출은 수표발행을 해야 하지만, 통신비, 여비, 교통비, 운반비, 잡비 등 일상적인 소액지출시 매번 수표를 발행한다면 현금관리의 효율성이 없고, 수표발행과 동시에 분개를 해야 하므로 이 또한 번거로울 뿐이지 효익이 없다. 따라서 대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의 소액지출에 필요한 일정의 자금 담당부서에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
→ 소액자금 담당부서는 소액현금 출납장을 비치. 지출액을 기록하며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내역을 보고.
→ 사용액 만큼이 자금을 보충.
⑵정액자금전도제와 부정액자금전도제
①정액자금전도제 : 일정액의 현금을 전도하고 일정기간 후에 실재 사용액을 보고 받으면 최초의 지급액과 동일한 금액의 자금을 보충해 주는 방법
②부정액자금전도제 : 소액현금의 설정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보충할 때마다 변동하여 현금잔액이 거의 없을 경우에 적당한 금액을 수시로 보충해 주는 방법
* 회계 처리
1. 소액현금을 전도할 때
소액현금 100 / 당좌예금 100
* 소액현금지출시 :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없으며 영수증만 보관하였다가 소액현금을 재충당하는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회게처리
2. 사용액을 보충해 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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