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Hadley v. Baxendale 판결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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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사건 개요
Ⅱ. 쟁점 사항
1.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구별
2. 예견 가능성
(1) 의의 및 근거
(2) 예견 가능성 이론의 도덕적 근거
(3) 예견 주체, 대상, 시점
3. 예견 가능성의 경제적 분석
4. 예견 가능성 이론의 구체적 적용
◇ 예견 가능성으로 제한하는 경우
(1) 전매이익과 손실
(2) 운송인의 운송지연으로 인한 손실
(3) 경매절차의 부당한 지연으로 인한 손해
◇ 예견가능성으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
(1)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
Ⅲ. 맺는 말
본문내용
Ⅰ. 사건 개요

Gloucester에 있는 방앗간의 크랭크축이 부서져, 같은 모델의 축을 구하기 위해 부서진 축을 Greenwich에 있는 Messrs. Joyce & Co. 에 보내기로 했고, Pickford & Co.라는 물품 운반을 주요 업무로 하는 회사에 이 부서진 축 운반을 의뢰했다. 방앗간에서 고용인 한 명을 이 운반업체에 보내서 ꡐ방앗간이 멈췄고, 이 축을 Greenwich로 빨리 보내야 한다ꡑ 라고 했고, 이에 운반업체 직원이 내일 정오 전까지 축을 보내면 다음날에 배달될 거라고 했다. 방앗간에서는 다음날 정오 전까지 축을 보냈는데, 운반업체 직원이 실수를 해서(some neglect) Greenwich로의 배달이 늦어졌다. 결국 방앗간은 크랭크축을 제 때 교체하지 못했고 며칠 간의 영업손실을 받았다. 방앗간은 이에 운반업체를 기소했고 영업손실 전액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그러나 운반업체는 전액을 배상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자신들의 책임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들의 영업손실까지 전부 배상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는 단지 크랭크축을 빨리 배달해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 크랭크축을 제때 되돌려 받지 못하면 부가적인 손실이 생긴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크랭크축 배달 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인센티브가 없었다.
결국 원고가 부가적인 손실에 대해서 말해두지 않은 경우, 계약해제의 복구 외에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적절한 손해배상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논점으로써, 이를 위한 몇 가지 개념과 척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쟁점 사항

1.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구별

미국법 상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기대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고 기대손해의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통상손해의 배상과 특별손해의 배상을 구분하고 있다. 통상손해는 원고가 받을 권한이 있는 물건 자체의 가치에 의하여 산정되는 시장가치에 의한 보상을 의미하고, 특별손해는 원고가 받을 권한이 있는 물건 자체에 대한 손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며 흔히 상실이익 형태를 취한다.
참고문헌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한국민법의 경제분석(Ⅰ), 김정호, 한국경제연구원
․미국법상 계약 위반으로 인한 특별손해의 배상(The Special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U.S. Law), 정봉진
․로앤비(http://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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