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재산세를 시세로 하고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하는 게 더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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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1.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중심으로)

본론2.
-세목교환 찬성

본론3.
-세목교환 반대의 입장.

본론4.
-세목교환 외 거론되고 있는 대안들.

Ⅳ. 결론


본문내용
“ 재산세를 시세로 하고,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하는 게 더 좋은가? ”

서론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여년 남짓한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는 절름발이 자치라는 평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참여정부는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내걸고 있다. 그런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과제가 동시에 거론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게 되는 지방분권과 지역 발전의 형평성을 위해 일정 정도 정부의 조정 능력이 요구되는 균형발전이라는 이 두 과제는 그 권리 이양의 정도와 형평성유지를 위한 정부의 조정 권한의 정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할 필요성을 안겨주고 있다.
지방자치는 자치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 될 때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자치삼권이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세 측면에서 모두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제 막 그에 대한 대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자치재정권과 관련하여서는 서울시 각 자치구들의 재정력 확보 방안으로서 현 구세인 제산세를 시세로, 그리고 현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구세로 서로 맞바꾸자는 세목교환 얘기가 열린우리당의 권고적 당론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다.
현재 각 자치구의 주 세입원이 되고 있는 재산세(자치구세 중에서 80%정도를 차지)는 자치구별 그 격차가 극심하여 재정자립도의 차이를 야기시키는 주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서울시 내에서 재정자립도가 100%이상인 자치구는 2005년 현재 강남ㆍ서초ㆍ중구/송파 4개구에 불과한 반면, 50%미만인 자치구가 15개 구로서, 이중 강북구 등 11개 구는 40%미만이다[표2 참고]. 기준재정수요충족도도 별반 다르지 않다[표1 참고].
이렇듯 기준재정 수요의 충족조차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다수이며 그 불균형의 정도도 심한 것이 사실인 것이다[표3 참고].
이러한 재정의 자립도 및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는 주민생활기반 및 행정의 자율성의 근본적인 토대다. 서울시 각 자치구는 이 자립도의 편차에 따라 교육, 환경, 주거환경 등 생활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는 결국 지역간 경제력 불균형을 낳고 다시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작용해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며 주민 이탈 현상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업을 하고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기본재정 확충이 필수적인데 이 재산세를 주 세입원으로 해서는 그것이 제대로 보장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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