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에서 고정사업장에 대하여] 국제조세에서 고정사업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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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에서 고정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국내사업장의 의의
Ⅱ. 고정사업장의 중요성
1.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결정
2.과세방법 결정
3.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여부
Ⅲ.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의 유형
1.일반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2.간주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종속대리인
3.외국자회사 등에 대한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여부
Ⅳ.고정시설(fixed base)
Ⅴ.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1.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2.사업자등록신청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설현장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 국내사업장의 판단기준
건축장소․건설․조림․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 등을 수행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상 존속하여야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건설현장 등이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여야 함.
․ 조세조약: 각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공사가 일정기간(6개월, 9개월, 12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한다.
* 고정사업장: 일정기간 경과된 시점이 아니라 건설공사 등이 개시된 시점을 말함.․ 건설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법기통 94-0…5)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건축․건설․설치 또는 조립공사 또는 이들 공사와 관련한 감리․감독․,기술용역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 등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 등의 존속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 등이 동 공사와 무관한 또 하나의 다른 공사를 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되는 공사의 존속기간은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건설공사의 작업에 착수한 날로부터 당해 작업을 완료하거나 영구히 이를 포기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일기불순과 같은 계절적 요인이나 자재 또는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공사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을 합산한다.
-건설공사 등의 도급을 받은 외국기업(원수급자)이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업(하수급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그 원수급자의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은 당해 원수급자가 행한 작업기간과 하수급자의 작업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한편, 하수급자는 그 자신의 활동이 당해 조세조약 등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지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이용섭. 국제조세, 세경사 2004
김인근, 국제조세이론과 실무, 광교 TNS, 2006.
김여상, 국제조세실무,조세통람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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