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 CM의 국내 도입 배경과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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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CM의 국내 도입 배경과 경과

2.2.1 CM의 국내 도입 배경과 추진과정

1. CM제도의 도입 배경

CM제도의 국내 도입 배경은 건설산업 및 건설제도의 선진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부실공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시발되었다. 우리나라에서 CM의 개념은 1970년대 해외건설을 통하여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제도권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4년의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의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일련의 대형사고 후, 특히 삼풍사고 이후 비등하는 국민 여론으로 인하여 건설산업의 불실 문제가 범사회적인 이슈가 된 이후였다. 이 때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대형사고에 대한 대책 수립의 일환으로「건설제도 개혁 기획단」이라는 팀을 구성하여 건설산업의 발전과 부실시공 방지라는 목표 아래 활동을 하였고「건설제도 개혁 기획단」의 제안내용 중 CM제도 도입이 있었다.24) 본 기획단은 CM뿐만 아니라 설계·감리·시공·제도개선·유지관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CM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외국의 사례 즉, 탄생 배경, 발전 과정, 실패 사례, 법령 및 제도적 측면, 현재의 CM에 대한 현황, 정확한 개념정리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CM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 절차에 들어갔으며, 1996년 7월에 건설교통부는「건설산업기본법 건설교통부(안)」을 제시하였고, 1996년 8월에 공청회를 거쳐「건설업법 개정 법률(안)」으로 입법 예고 되었으며, 1996년 12월에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공표되어 1997년 7월부터 발효되었다. 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선언적인 의미로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정의와 건설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었다.(아래 참조) 즉, 후속 법률개정과 업무 범위, 대가산정기준, 업체 선정기준 등 시행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CM제도의 선언적인 의미만 부여하게 되었다.


2. CM제도 도입 경과

이러한 법적 조치가 진행된 이후 일부 업체의 노력과 서울시 당국자의 결단으로 서울월드컵주경기장공사를 건설기술관리법을 원용하여 정부 공사에 있어서는 국내 처음으로 CM방식으로 발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체계로는 CM발주가 불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책임감리, 설계감리 항목을 확대하여, 책임감리의 추가업무 형태로 CM용역(건설관리용역)을 발주하게 되었다. 이 당시 발주청인 서울시 당국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건설에 관한 의사결정이 지연되었던 관계로 공기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컸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래적인 방법이 아닌 새로운 선진 시스템인 CM방식으로 공사를 수행을 하겠다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이었다. 이 사례가 도화선이 되어 그 당시 발주가 되지 않았던 지방 월드컵 구장 건설에 서울시 발주 방법을 원용하여 줄이어서 CM방식으로 발주하게 되었으며, 이 후 담배인삼공사의 남원원료현대화사업에 CM용역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1998년 말부터 본격적인 CM에 관한 논의가 각 단체, 협회, 건교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힘입어 정부의 건설 관련 각종 대책, 장기 계획 수립 등에 있어 CM이 고정적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의 후속 조치로서 건설교통부는 건설사업관리제도 시행 기준과 절차에 관한 실무 작업을 건설기술연구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000.9.22)에CM업 신고제 도입,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1999.9.9)에 건설사업관리 계약에 관해 규정하였고, 개정 건설기술법관리법(2001.1.16)에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세부 시행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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