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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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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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II. 현행 헌법상의 정부 형태
1. 헌법의 규정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1판 p883-884
(1)대통령제적 요소
(2)의원내각제적 요소
(3)이원정부제적 요소
2.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에 관한 판례 및 학설의 태도
(1)현행 헌법의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신체의 자유침해에 대한 헌법소원(憲裁 1994.2.28. 89헌마86)
(2)현행 헌법의 정부형태에 관한 학자들의 평가
3. 검토
III. 한국 정부 형태의 문제점 강원택.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인간사랑. p349-358
1.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의 저해
2. 대통령의 통치력 약화
3. 정치적 책임의 부재
IV.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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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정부형태라 함은 권력분립의 원리가 국가권력의 구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냐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권력분립의 원리가 헌법의 권력구조에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등 각종의 정부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이 엄격히 행해지고 권력기관 상호간의 독립이 보장되며, 대통령이 독립하여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이는 권력의 집중을 엄격하게 배제하고, 권력기관 상호간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룩하고 있는 정부형태로서 미국의 정부체제가 이 형태를 취하고 있다.
(1)대통령제적 요소
현행 헌법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보의 수반이다(제66조). 대통령은 5년의 임기로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제67조, 제70조), 탄핵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되지 아니한다(제65조).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제53조). 또한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권을 가진다(104조).
(2)의원내각제적 요소
그러나 현행 헌법은 다음과 같이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하여 절충하고 있다. 우선 국무총리제도를 두고 있으며 국회는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동의권이 있다(제86조). 또한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제63조)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이 허용되어 있다(제143조). 그리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국회출석발언권이 인정되어 있으며(제62조 1항), 정부는 법률안제출권을 가지고 있다(제52조)
(3)이원정부제적 요소
이외에도 현행 헌법은 이원정부제적 요소도 도입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대통령이 국가긴급권과 긴급명령권 및 계엄권을 가지며(제76조, 제77조),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제88조). 또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하며(제82조), 대통령은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회부권을 가진다(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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