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헌법소원 청구요건
1. 헌법소원 종류별 청구요건
2. 기본권의 침해
3. 다른구제절차의 경유
4. 청구기간
5. 변호사 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 제도
Ⅲ. 심리와 결정방법
Ⅳ. 효과
Ⅴ. 결론
본문내용
Ⅰ. 헌법소원의 의의
헌법소원은 현행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2가지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서 이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 한다.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서 이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 한다.
각각의 헌법소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입법, 행정, 사법)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내어 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서 국가권력을 국민의 기본권에 복종시키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제도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국민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우선 일반재판 등과 같이 법률이 정하여 놓은 방법에 의하여 그의 권리를 구제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Mulheim-Karlich결정은 이러한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하다.주70) 주69) Ossenbuhl, a.a.O., S.189.주70) BVerfGE 53, 30.(1) Mulheim-Karlich결정의 대상과 언급 이 판결에서는 행정재판소의 판결이 단순법(einfaches Recht)의 절차규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였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취소되어 질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되었다. 원자력법상의 허가절차에서 公共參與에 관한 절차규정의 해석과 적용이 논
헌법률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전속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더하여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가 가능한데, 이 역시 헌법재판소의 전속적 관할사항이다. (2) 명령․규칙 등에 대한 규범통제우선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상 명령․규칙에 대한 위법심사권한이 법원에 전속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상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한이 법원에 전속된 것인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청구한 것은 패소한 법원의 재판, 언론통폐합 당시의 일련의 조치, 언론통폐합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입법부작위 세 가지였다.판례는 각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첫 번째로 法院의 裁判에 관련하여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법원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았
대하여 168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임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도이전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았기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신행정수도 건설’ 이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중단되자, 일부에서는 사법부가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 절차를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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