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민법 제756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자책임에 대해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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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사용자배상책임의 의의
1. 의의
2. 입법례
3. 인정근거
4. 법적성질

제2절 성립요건
1.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타인을 사용할 것(사용관계의 존재)
2.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주었을 것(사무집행관련성)
3.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4. 피용자의 고의, 과실 및 책임능력 요부
5. 사용자가 면책사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

제3절 배상책임
1. 배상책임자 - 사용자와 대리감독자
2. 피용자 자신의 책임
3.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과 제한

제4절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국가배상책임과의 관계
2. 법인의 책임과의 관계

제5절 판례
본문내용
제1절 사용자배상책임의 의의
1. 의의
오늘날 가사노동이든 기업사무이든 혼자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다른 사람을 고용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고, 이들 사이에는 지시, 감독의 관계가 성립하고 사용자는 피용자의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된다. 특히 기업의 경우에는 다수의 피용자를 통해 큰 이익을 얻는 반면 기업활동에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따르게 되는데, 피용자의 가해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용자 뿐 아니라 이의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게 하면 피해자 측은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피용자의 가해행위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손해를 피해자에 대해 배상해야 할 책임을 사용자배상책임이라 한다. 756조의 책임은 기업책임으로서 특별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2. 입법례
불란서민법, 영미법-무과실책임
독일민법, 스위스채무법, 일본, 우리민법-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면책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사용자책임에서 선임, 감독상의 과실은 구체적인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선임, 감독사의 과실이 아닌, 일반적인 피용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므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과 피용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발생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독일민법은 사용자책임을 자기책임으로 이해하고 있고,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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