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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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녹지의 확충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7장 비용

제8장 감독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부칙 <제7476호,2005.3.31>

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5.12.30 건설교통부령 제488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2호]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라 함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다음 각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공공공지) 및 저수지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다. 나무·잔디·꽃·지피식물(지피식물)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라.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라 함은 식생·물·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4.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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