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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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丙, 丁, 戊에 대한 청구의 분석

1. 예비적 병합의 요건 충족여부
(1) 문제의 소재
(2) 예비적 병합의 의의
(3) 예비적 병합의 요건
(4) 사안의 검토

2. 甲의 丙, 丁, 戊에 대한 공동소송의 유형
(1) 문제의 소재
(2) 합일확정이 필수적인지 여부
(3) 사안의 검토

3. 소결

Ⅲ. 주위적 청구 기각 및 예비적 청구 일부인용 판결의 타당성

1. 주위적 청구 기각 판결의 타당성
2. 예비적 청구의 일부인용판결의 당부
(1) 처분권주의와 상환이행판결의 가부
(2)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여부 및 대위수령 인정판결의 타당성
(3) 丙의 乙에 대한 1억 5천만원의 급부수령권만을 반대급부로 본 항소심 판단의 당부

Ⅳ.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위배여부
1. 문제의 소재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의의 및 존재근거
3. 불리한 변경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의 『기판력의 범위』
(1) 문제의 소재
(2) 불리한 변경 판단의 기준
(3)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4.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의 유․불리의 판단방법

(1) 문제의 소재
(2) 판례의 태도
(3) 검토 - 통상공동소송의 경우 유․불리의 판단방법
(4) 사안의 경우

Ⅴ. 결론

본문내용
甲은 乙에게 돈을 빌려주고 乙 소유의 연립주택 한 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양도담보)를 하였다. 乙은 인테리어 업자 丙과 1억 5천만원에 그 연립주택의 리모델링 계약을 하였다. 丙은 丁과 戊에게 각각 창틀과 창문 시공/난방시설과 욕실 공사를 재차 도급하였다. 乙이 돈을 갚지 못하자 甲은 연립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丙은 乙에게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돈을 받을 때까지 연립주택을 인도하지 않겠다고 하며, 실제로 丙, 丁, 戊가 연립주택의 한 호실씩을 각각 점유, 사용하였다.
이에 甲은 丙, 丁, 戊를 피고로 하여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각각 점유하고 있는 호실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예비적으로는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인도청구권을 대위하여 주장하였다. 제1심 법원은 甲은 양도담보권자일 뿐이라고 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청구에 대하여는 ‘甲이 丙에게 乙을 대위하여 공사대금 1억원, 丁, 戊에게는 丙을 대위하여 각각 공사대금 2천만원과 3천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丙과 丁, 戊는 甲에게 각각 점유하고 있던 호실을 인도하라’고 판결하였다.
甲은 제1심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丙이 乙에게서 1억5천만원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丙, 丁, 戊는 각각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甲에게 인도하라’고 변경하였다. 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민사소송법적으로 분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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