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생활법률] 2005년 3월 31일에 공포된 가족법 개정의 내용과 각 개정규정의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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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제물은 방송대 4학년 행정학과 생활 법률 A,C,E형 과제물로써 2005년 3월 31일에 공포된 가족법 개정의 내용과 각 개정규정의 시행시기.
라는 주제로써 많은 판매자들이 변경 사항 확인 하지 않고 올렸는데.. 변경 사항으로 잘 올렸습니다. 헌재 판결문과 법률 조항을 관련 부처의 자료를 찾아 정확히 등록 하였으므로 정확한 답변이 되었을 것입니다

목차
<<목 차>>

Ⅰ. 가족법 개정의 개요

Ⅱ.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내용
1. 친족 범위의 재조정 2.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3. 호주제도 개선
4. 상속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1) 기여분제도의 신설 2) 특별연고자 분여제도의 신설
5. 약혼 등 불합리한 점 보완 6.입양절차 강화

Ⅲ.가족법 개정제안 경위와 이유
1. 개정 경위 2. 개정제안 이유

Ⅳ. 개정 가족법의 주요 내용
1.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 제도를 2. 자녀의 성(姓)과 본(本) 3.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4.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 5.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 6.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권자
7.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8.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Ⅴ. 개정전 가족법과 개정안의 비교
1. 제4편제2장의 제목 2. 제778조 (호주의 정의) 3. 제779조 (가족의 범위)
4. 제780조 (호주의 변경과 가족) 삭제 5. 제781조 (자의 성과 본)
6. 제782조 ~ 제789조, 제791조, 제793조 ~ 제796조 7. 제809조
8. 제811조 (재혼금지기간) 9. 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
10. 제814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11. 제815조 (혼인의 무효)
12.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13. 제817조 (연령위반혼인등의 취소청구권자)
14. 제818조 15. 제819조 (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16. 제820조 17. 제821조 (재혼금지기간위반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18. 제824조의 2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의 신설
19.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제3항 및 제4항
20.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의 2 (면접교섭권)
21. 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22.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23.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24. 제848조 (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
25. 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26. 제851조
27. 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 28. 제853조 (소송종결후의 친생승인) 삭제
29. 제854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30. 제861조 (인지의 최소)
31.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32.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한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33. 제869조 (15세미만자의 입양승낙)
34. 제886조
35. 제899조 (15세미만자의 협의상 파양)
36. 친양자제도 신설(제908조의 2 ~ 제908조의 8)
37. 제909조 (친권자)
38. 제910조 (자의 친권의 대행)
39. 제4장 제3절 제1관에 제9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41. 제940조
42. 제963조 (친족회원의 선임)
43. 제966조 (친족회의 소집)
44. 제968조 (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45. 제4편 제8장 (제980조 ~ 제982조 ․ 제984조 ~ 제987조 ․ 제989조 및 제991조 ~ 제995조) 삭제
46.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47. 제1008조의 2 (기여분)
48.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49. 제1034조 (배당변제)
50. 제1038조의 제목 “(不當辨濟로因한責任)”을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으로 하고, 동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52.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Ⅵ. 개정안 가족법의 시행일시
1.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규정
2.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규정

Ⅶ. 경과규정을 둔 개정안

Ⅷ. 결론-개정 법률안의 문제점
본문내용
Ⅰ. 가족법 개정의 개요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남녀평등의 민주적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만은 한동안 일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960년 신민법이 제정되었으나 남녀간의 불평등의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1977년 민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남녀차별적 조항은 그대로 있었다. 이러한 민법의 불합리한 점을 제 147회(????89. 12. 19)정기국회에서 대폭 개정하여 1991년 1 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민법의 친족 상속편(가족법) 개정은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제도를 만들어 가정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강제하던 호주제도를 대폭개선하고 남녀평등의 입장에서 친족의 범위를 다시 정하였으며 상속에서의 남녀차별요소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규정을 개정하여 이혼한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



Ⅱ.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내용


1. 친족 범위의 재조정

8촌 이내의 혈족은 친족이 된다. 전에는 같은 혈족이라도 남녀를 차별하여 아버지 계통은 8촌까지, 어머니 계통은 4촌까지 친족으로 하였다. 이는 남자 계통만 중시하는 낡은 인습이므로 개정된 가족법은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으로 규정하였다. 4촌 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이다.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가 인척인데 전에는 여자가 혼인을 하면 남편 의 아버지 계통으로는 8촌, 남편의 어머니 계통으로 4촌까지 모두 그 여자와 새로이 인척이 되었다. 그 반면에 남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처의 아버지(장인)와 어머니(장모)만 인척이 되 고 처남, 처제 등은 친족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남자위주의 친족규정을 두고 있었다. 개정된 가족법에는 4촌 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으로 규정하여 완전히 남녀의 구별을 없앴다. 그러므로 종전까지 친족이었던 5촌 시당숙과 시당질은 앞으로는 친족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친족이 아니었던 4촌 동서는 새로이 친족이 되었다. 또한 처가쪽으로는 지금까지 친족이 아니었던 처제, 처남, 동서, 처삼촌, 처사촌동서까지도 친족이 됨으로써 남자중심의 가족제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하겠다. 남편도 재혼하면 처가와의 친족관계가 없어진다. 전에는 남편이 사망한 후 아내가 친정 호적으로 가거나 재혼을 하게 되면 시가쪽과의 인척 관계가 없어지게 되나, 아내가 사망한 후 남편이 재혼할 경우에는 전처쪽의 장인, 장모 사이 에 생긴 인척관계는 없어지지 않았다. 개정 가족법은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 아내 뿐만 아니라, 남편도 재혼을 하게 되면 종전 처가쪽과의 인척관계가 없어지는 것으로 바뀌었다.
계모자 관계와 적모서자 관계를 폐지하였다.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식과의 관계가 계모자 관계이고 남편이 처 아닌 다른 여자로부터 낳은 자식과 처와의 관계가 적모서자 관계인데 지금까지는 둘다 법적으로 모자관계로 규정하여 부양, 상속, 친권등 권리의무가 발생했었다. 그러나 이는 여자(처)의 의사는 전혀 무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가족법은 이를 고쳐 단 순한 인척관계로만 규정하였고 특별히 모자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새로이 입양신고를 하여 양모자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참고 자료>>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
민법연습 / 조승현, 고영남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2005년
친족상속법 / 박동섭 / 박영사 / 2003년
두산세계대백과
국정브리핑 홈페이지 / http://www.news.go.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http://www.moge.go.kr

【민법 조문핵심정리 2(가족법 편)】 / 정민철, 고담사, 2006년
【호적없애고 개인신분등록제 도입】 / 정성윤, 법률신문, 2005년
【친양자제도 도입의 필요성】 / 김상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 친양자제 도관련공청회 자료, 2002년
【한나라당 '효도특별법' 논란】 / 김성재, 한겨레신문, 2004년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과 헌법불합치결정(판례평석): 전북산업대 논문 집】 / 남복현, 1998년
【헌재 1997.3.27.선고 95헌가14, 96헌가7(병합)결정】
【헌재 1997. 7. 16. 선고 95헌가6 내지 13(병합) 전원재판부 판결】
【헌재, 2005. 02. 03. 선고 2001헌가9.10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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