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원론]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법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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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법의 개선방안을 조사했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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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콘텐츠란?
2. 문화콘텐츠 관련 소비자 보호법(1)
3. 피해 사례(1)
4. 개선 하여야할 점
5. 문화콘텐츠 관련 소비자 보호법(2)
6. 피해 사례(2)
7. 개선 하여야할 점
- 본문내용
-
1. 문화 콘텐츠란?
문화콘텐츠란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을 의미하는데 문화콘텐츠의 창작 원천인 ‘문화적 요소’에는 생활양식, 전통문화, 예술, 이야기, 대중문화, 신화, 개인의 경험, 역사 기록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는 창의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로 전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박물관 자료실에 쌓여있던 역사적 기록, 이야기, 디자인이 소설이나, 영화, 게임, 만화등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데 이런 문화적인 요소를 활용해 고도로 상품화시킨 것이 문화콘텐츠인 것이다. 문화콘텐츠는 그 내용에 따라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캐릭터, 만화, 음악, 예술, 출판, 사진, e-book, 방송영상, 디자인, 패션, 공예, 에듀테인먼트, 광고 등 다양하며, 유통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콘텐츠의 구분은 콘텐츠간 융합, 통신과 방송의 융합, 유선과 무선의 융합 등 디지털융합으로 그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으며, 장르간 구분의 의미가 약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콘텐츠의 범위를 재조정해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문화콘텐츠 관련 소비자 보호법(1)
-소비자 보호법 제 12조 2항-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적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일반적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콘텐츠(공연업) 관련 피해 유형 및 보상기준
1) 공연이 취소된 경우
ㅇ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 관람권을 할인 판매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는 사업자가 입증
ㅇ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 입장료 환급
2) 관객의 환급 요구시
ㅇ 공연일 7일전까지 ㅇ 공연일 3일전까지 ㅇ 공연일 1일전까지
- 20% 공제 후 환급 - 30% 공제 후 환급 - 50% 공제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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