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행위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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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행정행위의 하자(흠)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1. 欠(瑕疵)있는 행정행위

2. 유형
1) 무효원인인 하자
2) 취소원인인 하자
3) 무효나 취소원인으로 되지 않는 하자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4.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5. 행정행위의 위법사유(학설과 판례에 나타난 무효 및 취소사유)
1) 주체에 관한 흠
2) 내용에 관한 흠
3) 절차에 관한 흠
4) 형식에 관한 흠

6. 무효의 효과 및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7. 행정행위의 흠의 치유와 전환
1) 하자의 治癒
2) 위법한 행정행위의 전환

8. 흠의 승계
1) 의미
2) 흠의 승계에 대한 법규범, 학설과 판례
본문내용
1. 欠(瑕疵)있는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흠(하자)이란 행정행위의 유효요건을 흠결한 경우를 말함.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여도 유효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완전하게 효력이 생길 수 없음.
2. 유형
1) 무효원인인 하자
: 무효원인에 해당하는 하자를 가진 행정행위는 항상 위법. 따라서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물론 행정소송(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무효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무효를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취소원인인 하자
: 취소원인에 해당하는 하자는 행정행위를 위법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부당에 그치는 경우도 있음.
: 위법한 경우 - 위법한 행정행위는 직권에 의한 취소, 행정심판청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됨
: 부당인 경우 - 취소소송을 제기못함. 다만 직권에 의한 취소 또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됨.
3) 무효나 취소원인으로 되지 않는 하자
: 이는 명백한 오기, 오산 기타 이에 유사한 행정행위의 표현상 오류로서, 이러한 하자는 명문규정이 없어도 행정청은 항상 정정할 수 있고 상대방도 특별한 형식․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 위법한 행정행위는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구별
: 무효인 행정행위 - 처음부터 실체적 법률효과가 전혀 생기지 않는 행위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 위법이지만 쟁송절차 또는 직권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효력을 가지며, 정당한 권한있는 행정청 또는 법원이 취소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하는 행위
4.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중대명백설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 통설과 판례의 입장. 하자의 중대성이란 행정행위가 중요한 법률요건에 위반하여 하자가 내용적으로 중대한 것을 말함. 하자의 명백성이란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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