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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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동소유 형태인 공유, 합유, 총유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공동소유의 의의

Ⅱ. 공유
1. 지분
2. 공유관계
3. 공유물의 분할

Ⅲ. 합유

Ⅳ. 총유

Ⅴ. 준공동소유
본문내용
Ⅰ. 공동소유의 의의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공동소유의 형태를 공유(제262조 이하), 합유(제271조 이하), 총유(제275조 이하)의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Ⅱ.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을 말한다(제262조 1항).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공동의 소유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공유가 성립할 경우 공유자는 공유등기를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4조,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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