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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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담보물권에 대한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글 입니다.
목차
1. 총 설
(1) 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4) 담보물권의 순위

2. 유치권
(1) 총설
(2) 유치권의 성립
(3) 유치권의 효력
(4) 유치권의 소멸

3. 질 권
(1) 총설
(2) 동산질권
(3) 권리질권

4. 저당권
(1) 개 관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저당권의 처분
(5) 저당권의 소멸
(6) 공동저당
(7) 근저당
(8) 재단저당

5. 비전형담보물권
(1) 개 관
(2) 가등기담보권
(3) 양도담보권
(4) 소유권유보부매매
본문내용
1. 총 설
(1) 담보제도
특정한 채권에 관해서 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등장, 발달한 제도이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상의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는 다른 제3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에 추가하는 것이고, 물적 담보는 책임재산을 이루고 있는 재화 중의 어느 특정의 재화를 가지고 담보에 충당하는 것이다.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1) 가치권성 :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가 가지는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목적물을 직접 사용, 수익하여 그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이용권인 용익물권과 다르다.
2) 부종성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 즉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다만 성립에 있어서는 질권, 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성립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의 설정이 인정된다(민법 제357조). 반면 유치권은 특정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는 담보물권이므로 부종성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3) 수반성 : 피담보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 양도 기타의 이유로 이전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역시 그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다른 담보물권이 설정되면 역시 그 담보물권에 복종하게 된다(제361조).
4) 물상대위성 :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됨으로써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으로 변하여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역시 존속하게 된다(제342조, 제370조 참조). 이러한 성질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 위에 효력을 미친다(제321조, 제347조, 제370조).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 상계, 혼동, 경개, 면제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3)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 채권자가 목적물을 환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이다. 질권, 저당권에만 인정된다.
2) 유치적 효력 : 채권담보를 위해서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재촉하는 효력이다. 유치권, 질권에 인정되지만, 저당권과 같이 목적물의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담보물권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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