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부동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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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에 의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등기란 국가기관인 국가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예를 들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든지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든지 하는 것 등)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것을 지칭합니다.
본 글은 이러한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부동산등기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3. 가등기
4. 예고등기
5. 등기부
6. 대장
7. 등기사항
8. 등기절차
9. 등기부의 멸실
10. 등기의 불법말소·유탈
11. 이중보존등기
12. 내용적 불합치
13. 부분적 불합치
14. 중간생략기
15. 거짓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
16. 무효등기의 유용
17. 시간적 불합치
18.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취득자의 법적 지위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1. 원칙
2. 예외
3. 민법 제186조의 물권변동인지 제187조의 물권변동인지 문제되는 경우
1)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변동
2)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
3) 소멸시효의 완성과 물권의 소멸
4) 제한물권의 소멸청구 또는 소멸통고
5) 부동산물권의 포기

Ⅲ. 등기청구권
1. 의의
2.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성질

Ⅳ. 등기의 효력
1. 본등기의 효력
1) 권리창설적 효력
2) 대항적 효력
3) 순위확정적 효력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5) 등기의 추정적 효력
2. 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후의 효력
2) 본등기 전의 효력
본문내용
Ⅰ. 부동산등기
1. 등기의 의의
국가기관인 국가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예를 들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든지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든지 하는 것 등)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것.
2. 등기의 종류
권리관계를 적는가에 따라 사실의 등기(표제부의 등기), 권리의 등기(갑구란, 을구란의 등기)로 나뉘고, 처음 행해졌는가 여부에 따라 권리보존등기(미등기부동산에 관해서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처음으로 행해지는 등기), 권리변동등기로 나뉘며, 등기의 효력에 따라 종국등기, 예비등기(물권변동에 대한 간접적인 예비를 위해 행해지는 등기로서 가등기, 예고등기 등)로 나뉜다.
3. 가등기
부동산물권(소유권·저당권 등) 및 그에 준할 권리(권리질권·임차권 등)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예비로 하는 등기이다. 예를 들어 집 한 채를 사기로 하고 중도금을 낸 상태에서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그 가등기의 근거가 되는 본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등기를 할 수 있으며, 가등기의무자와 함께 신청하든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7조). 가등기의무자가 이러한 승낙서의 교부를 거부하면 판결을 얻어 신청해야 한다(제29조). 가등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본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2항). 따라서 가등기 이후에 등기된 다른 등기는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한 자에게 우선할 수 없다.
4. 예고등기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의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해지는 등기이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39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기존등기에 어떤 소의 제기가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는 사실상의 효과만이 있을 뿐이다.
5. 등기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를 말한다.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두가지가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한 장의 용지를 사용하며(1부동산 1용지의 원칙; 제15조), 1등기용지에는 등기번호란·표제부가 1장,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곳)가 1장, 을구(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곳)가 1장으로 모두 3장이 있을 수 있다.
6. 대장
토지대장·임야대장·가옥대장 등을 말한다. 대장과 등기부는 기재내용의 일치 내지 부합을 위하여 절차적으로 의존·협력관계에 있다. 부동산의 물권적 상황 내지 동일성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등기부가 대장의 기재를 따르지만(부동산등기법 제55조 10항), 권리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해서는 대장이 등기부의 기재를 따른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해서는 등기부가 대장의 기재를 따른다(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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