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권리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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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주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1. 총 설
(1) 권리주체란?
(2) 권리능력이란?
(3) 의사능력이란?
(4) 행위능력이란?
(5) 소송능력이란?
(6) 책임능력이란?

2. 자연인
(1) 권리능력의 시기
(2) 출생의 증명
(3) 태아의 보호
(4) 행위능력
(5) 권리능력의 종기
(6) 주소
(7) 부재자의 재산관리
(8) 실종선고
(9) 실종선고의 취소
(10) 인정사망
(11) 동시사망의 추정

3. 법 인
(1) 의의
(2) 법인의 본질
(3) 법인의 종류
(4) 법인의 설립
(5) 법인의 능력
(6) 법인의 기관
(7) 정관의 변경
(8) 법인의 소멸
(9) 법인의 등기
(10) 법인의 감독 및 벌칙
본문내용
1. 총 설
(1) 권리주체란? : 권리의 주체란 권리가 귀속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의무의 귀속자는 의무주체이다. 모든 권리․의무에는 그 주체가 있으며, 주체 없는 권리나 의무는 있을 수 없다. 예컨대 매도인은 매매대금지급청구권에 있어서 권리의 주체이다. 또한 권리․의무의 주체를 법적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 부르며,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권리․의무의 주체이다.
(2) 권리능력이란? :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킨다. 권리능력의 발달과정은 신분제도에서 인도주의에 기초한 인간평등으로의 합리화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대사회에서는 노예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능력을 인정한 현행법규정은 근대시민법사상의 역사적 산물이다.
(3) 의사능력이란? :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별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한다. 즉 자신의 행위에 의해 법률효과(권리․의무의 변동)가 생기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개별적․구체적 경우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4) 행위능력이란?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행위능력자는 완전한 의사능력을 가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의사능력과는 달리 획일적․형식적으로 결정된다. 로마법에서는 행위능력을 부모로부터 독립한 성숙남성에게만 부여했으나, 현행법은 만 20세가 넘은 모든 여성․남성에게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부여한다(예외는 금치산․한정치산선고).
(5) 소송능력이란? : 법률행위에서 행위능력의 관념은 소송법에서는 소송능력이라고 일컬어진다. 소송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또는 받을 수 있는 능력이다. 소송능력은 소송법상의 관념이기 때문에, 민법의 행위능력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성질의 것은 아니나, 우리 민사소송법은 민법 기타의 법률에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당연히 소송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7조). 소송능력이 없는 자가 한 소송행위는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효이다.
(6) 책임능력이란? :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의사능력의 관념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 책임능력이라고 일컬어진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려면 자기 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서 법률상 비난받는 것임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요컨대 자기 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책임능력인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정된다.
2. 자연인
(1) 권리능력의 시기 : 자연인이 권리주체로 평가되는 시기를 말한다. 우리민법은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여 탄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탄생의 시점에 대해서는 태아가 모체에서 분리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학설이 나뉜다.
1) 진통설(분리개시설) : 산모가 진통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학설이다.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의 객체에나 해당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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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의 법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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