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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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행정쟁송'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행정쟁송의 의의

Ⅱ. 행정쟁송과 행정소송

Ⅲ. 행정쟁송의 종류
(1) 정식쟁송과 약식쟁송
(2)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
(3)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
(4)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5)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Ⅳ. 우리나라의 행정쟁송 제도
본문내용
Ⅰ. 행정쟁송의 의의
행정쟁송이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다툼을 심리, 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행정쟁송은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그 권익의 침해를 받은자로 하여금 직접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게 하고, 일정한 판정기관이 그에 대한 유권적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쟁송은 행정활동에 대한 권리구제라는 측면과 행정통제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어 국민의 권리이익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

Ⅱ. 행정쟁송과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상 분쟁의 판정기관이 독립한 재판소의 구조를 가지고 정식 소송절차를 거쳐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행정소송은 행정쟁송 중에서 가장 완비된 형태를 말한다. 물론 그 구체적 법제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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