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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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행정구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행정구제의 의의

Ⅱ. 행정구제의 내용적 구별

Ⅲ. 행정구제의 종류
1. 행정상 손해전보
2. 행정쟁송

Ⅳ. 행정상 손해전보
1.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전통적 구별
2.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구별의 상대화

Ⅴ. 행정쟁송
1. 행정쟁송과 행정소송
2. 우리나라의 행정쟁송 제도
본문내용
Ⅰ. 행정구제의 의의
행정구제라 함은 행정작용으로 자기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손해전보, 원상회복 또는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변경을 청구하거나, 기타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심리하여 권리,이익 보호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행정구제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오늘날의 행정은 과거에 비하여 질적·양적으로 확대되고 발전되어 국민생활의 거의 전분야를 그 작용범위로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의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Ⅱ. 행정구제의 내용적 구별
행정구제는 내용적으로 이를 사전구제와 사후구제로 나눌 수 있다.
사후구제란 행정작용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작용을 시정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구제는 보통 이러한 사후구제 제도의 의미로 쓰이며, 행정쟁송 제도와 행정상 손해전보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사전구제란 위법부당한 행정작용 등으로 인하여 권익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행정구제로서는 이러한 사전구제가 이상적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순수한 의미의 사전구제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행정절차는 사전구제적 기능도 수행하는 것이며 또한 현대 외국의 옴부즈만 제도나 우리나라의 청원제도, 민원처리 제도는 사전구제 제도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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