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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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행정상 강제집행 중 '대집행'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대집행의 의의

Ⅱ. 대집행의 주체

Ⅲ. 대집행의 요건
1.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2.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
3. 그 불행사를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일 것.

Ⅳ. 대집행에 있어서의 재량문제

Ⅴ. 대집행 절차
1. 계고
2.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3. 대집행의 실행
4. 비용징수

Ⅵ. 대집행에 대한 구제
본문내용
Ⅰ. 대집행의 의의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Ⅱ. 대집행의 주체
대집행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 및 관할 행정청에 있다.
Ⅲ. 대집행의 요건
1.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대집행의 대상인 의무는 원칙적으로 대체적 작위 의무에 한정된다. 따라서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및 작위의무라도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없는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
대집행은 비례원칙에 근거하여,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집행을 행할 수 없으며, 다른 수단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3. 그 불행사를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일 것.
이것은 앞의 비례원칙의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경미한 의무위반 및 공익을 해하지 않는 것을 대집행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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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cpark***
    (2007.05.12 15: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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