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상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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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중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Ⅱ.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1. 독촉
2. 체납처분
① 재산압류
② 압류재산의 매각
③ 청산
3. 체납처분의 중지 및 결손처분
4. 교부청구

Ⅲ.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본문내용
Ⅰ.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행정상 강제징수란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행정상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징수와 그 밖에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Ⅱ.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1. 독촉
독촉은 의무자에게 금전납부 의무의 이행을 알리고 그 불이행 시에는 체납처분을 할 것을 예고하는 통지행위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납부의무자가 국세를 납기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시장 등은 그 이행기간의 경과후 7일 내에 납세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그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이다. 또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 국세의 5%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2. 체납처분
재산압류·매각·청산의 3단계로 진행된다.
① 재산압류
체납자가 재산을 사실상 법률상으로 처분하는 것을 금함으로써 체납액의 징수를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말한다.
② 압류재산의 매각
압류재산을 통화를 제외하고는 매각하여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을 말한다. 매각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찰 또는 경매 등의 공매에 의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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