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행위의 취소(직권취소와 쟁송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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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행위 취소의 의의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1) 개념
(2) 취소권자
(3) 취소의 목적
(4) 취소의 절차
(5) 취소의 대상
(6) 취소권의 제한
①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법적안정성 및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제한
구체적 제한 사유
② 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7) 취소기간
(8) 취소의 효과
본문내용
Ⅰ. 행정행위 취소의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취소에는 직권취소와 쟁송취소가 있다. 이러한 직권취소와 쟁송취소는 모두 행정행위의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점에서는 그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점은 더욱 많다.
여기서는 이러한 직권취소와 쟁송취소를 취소권자 및 목적과 절차 등에 대하여 비교하여 보겠다.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1) 개념
직권취소란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스스로의 발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쟁송취소란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받은자의 쟁송의 제기에 의하여 쟁송의 결과로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소권자
직권취소의 취소권자는 행정청이고, 쟁송취소의 취소권자는 행정청 또는 법원이다.
(3) 취소의 목적
직권취소는 행정의 적법상태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적극적이고 장래 지향적으로 행정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쟁송취소는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킴으로써 위법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을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취소의 절차
쟁송취소는 그 단어가 말해주듯이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또는 개별법이 정하는 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한다. 직권취소는 종래에는 특별한 절차가 없다고 보았지만, 최근 들어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취소의 대상
직권취소는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며,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침익적 행정행위가 그 취소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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