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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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AESAN 경제통합의 추진현황
2. A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및 평가
3. ASEAN의 경제통합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4. 우리나라의 대 ASEAN 경협강화 전략
5. 요약 및 결혼
본문내용
⊙ ASEAN 경제통합의 추진형황
1. 경제통합의 추진과정
가. AFTA 출범의 배경
AFA의 개념은 1971년 3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4차 ASEAn 경제상관회의(AEM)에서 마르코스 필리핀 전 대통령이 최초로 제시한 바 있다. 1990년대에 젖ㅂ어들면서 ASEAN 경제는 새로운 국제환경에 직면하면서 보다 강력한 형태의 경제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와 NAFTA, EU와 같은 지역주의의 대두로 교역환경이 급변하고, 아시아 사회주의원의 개방체제로의 전환은 중국으로의 투자 붐과 함께 ASEAN 시장통합 움직임은 보다 가시화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반 필리핀의 ASEAN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안, 인도네시아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유효특혜관세 구상, 싱가포르의 성장삼각지대 등 ASEAN 국가 간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안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1991년 6월 태국의 아난 수상이 10년 이내에 ASEAN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AFTA 창설이 비로소 공론화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ASEAN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은 정식으로 AFTA 설립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3년 1월부터 AFTA가 정식 개시하게 되었는데, 이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만이 관세인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을 뿐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자국의 관세인하 계획에 따라 실시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나.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추진
1992년 1월 ASEAN 6개국에 의해 채택된 ‘ASEAN 자유무역지대를 위한 공동유효특혜관세 협정’을 중심으로 CEPT의 운영을 추진한다. CEPT에 따른 관세인하 적용품목은 공산품과 가공 농산물을 포함하는 모든 제조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CEPT 적용 대상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국별 사정에 의하여 관세인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제조품에 대해서는 잠정적 제외품목으로 설정하여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다. 한편 야채, 과일, 곡류, 육류 등 비 가공 농산물을 민감 품목으로 설정하여 적용품목대상으로의 전환을 2010까지 유예키로 하고, 쌀, 설탕 등은 고 민감 품목으로서 국별로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AFTA 출범과 함께 합의된 관세인하 계획에 따라 관세인하 대상품목은 일정에 따라 일반관세인하 품목과 조기관세인하 품목으로 구분되었다.
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통합 추진논의와 성과
ASEAN 각국은 AFTA 출범 이후 관세인하 시기의 단축 문제와 예외품목의 축고, AFTA 대상국가의 확대 문제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해 왔다. 1997년 태국에서 촉발된 외한위기가 역내 국가들로 파급되면서 관세인하계획이 상당히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ASEAN은 관세인하시기를 앞당기고, 무역자유화는 물론 투자, 서비스, 금융, 재정협력, 정보격차 완화 등 경제통합수준도 보다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최대의 경제위기에 직면한 동남아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통합을 통한 무역 및 투자유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8년 12월 ASEAN 정상회의에서 역내 관세를 5%로 낮추는 CEPT 실행일정을 2003년에서 2002년으로 앞당긴 바 있고,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노이실행계획을 채택한 바 있다. ASEAN 각국은 관세ㆍ비관세 장벽 철폐분만 아니라 다양한 무역원활화 죄를 포함하는 ‘AFTA 플러스’정책을 통해 경제통합을 진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불필요한 기술적 무역 장벽의 철회, 기준사항에 대한 일치 및 조화, 그리고 관세절차의 간소화 및 통일성과 같은 무역 활성화를 위한 조치 사항들에 있어서 많은 가시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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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09 21: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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