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저작권법에 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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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그간 블로그나 P2P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 지던 모든 활동 자체가 이미 불법행위였다. 다만 수백만에 달하는 네티즌을 상대로 음원사 측이 이를 일일이 고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묵인해왔을 뿐이다. 개정 저작권법은 기존 작사, 작곡가에만 한정된 전송권의 범위를 가수, 연주가에게 까지 확대했을 뿐이다. 다운로딩 및 ꡒ펌ꡓ행위가 네티즌에게는 ꡒ공짜ꡓ라는 인식이 강한게 사실이지만 무료로 사용하던 관행 자체가 올바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공짜로 사용했으니 앞으로도 공짜로 쓰겠다는 주장은 이기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ꡒ유료ꡓ이라면 무조건 반대부터 해대는 도덕불감증에 빠진 근성이 문제다.

네티즌의 주장을 살펴보아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기 보다는 감성에 기초한 근거없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 가령 애국가의 가사를 올리는 행위는 작사 후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작권법 36조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을 근거로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옛 성인들의 명언을 옮기는 행위 역시 합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현재 네티즌들은 정확한 법률적 상식조차도 무시한 채 ꡒ아니면 말고ꡓ식의 무차별적인 근거없는 주장을 온라인상에 유포하고 있다. 이정도라면 이미 주장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공짜 정보를 요구하는 생떼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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