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 대우]내국민 대우원칙 및 예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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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념
WTO협정상의 적용
예외규정
본문내용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규정은 제2부에 속하는 규정으로 각국의 국내법 범위내에서 최대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었으나, WTO체제하에서는 특별한 예외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내국민대우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체약국은 수입상품에 대한 내국세 및 기타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 국내에서 만들어진 같은 상품에 적용되는 이러한 과징금의 범위내에서 적용하여야 함(GATT제 3조 제2항). 수입상품의 판매, 판매 제의, 구매, 수송, 분배 혹은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 규칙 및 기타 요건들은 같은 국내 상품에 적용되는 것보다 덜 호의적이어서는 안됨(GATT 제3조 제 4항). 어떠한 체약국도 어는 특정상품의 혼합, 가공, 사용에 자국산 원료의 일정수량 또는 비율이 직간접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수량규제를 유지해서는 안됨(GATT 제3조 제5항). 외국에서 공급되는 물량과 비율을 제한하여서는 안됨(GATT 제3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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