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팔찌 착용의무화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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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달 26일 한나라당에서는 성범죄자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팔찌 착용에 대한 안건을 내놓았다. 불과 얼마전의 밀양사건으로 전 국민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 성범죄 발생국가 세계 3위라는 오명과 성범죄의 높은 재범율을 고려해 볼때 이것은 대부분의 여성들과(남성들도 포함) 딸자식을 둔 부모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이다. 실제적으로 네이버에서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찬성 80%, 반대 20%라는 압도적인 차이를 볼 수 있기도 했다.
이러한 전자팔찌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미국, 스웨덴. 영국등지에서도 범죄 발생률이 낮아졌다거나 재범률을 낮아지는 등의 성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반드시 그러한 인권침해의 요소가 다분히 있는 제도를 시행해야만 하는가에 의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실정을 살펴본다면 아동 성폭력이 기소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한다. 아동의 진술은 법정에서 믿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전자팔찌의 의미가 재판을 통해서 성범죄자가 된 자들에게 차여진다는 점을 고려해봤을때 과연 경찰·검사·판사의 의식이 기본이 안 된 상태이고 기소·기속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시행하게 된다면 그야 말로 빚 좋은 개살구가 되어질 뿐일 것이다.
위치추적을 통해서 그들의 재범이 인정되고 또다시 형을 받게 된다한들 우리나라의 성범죄의 극악성과 사회적인 악영향을 따지고 볼 때 그에 대한 형량이 지극히 낮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최근 전자팔찌가 거론화된 이후에 판결에서 예전에 비해 무거워지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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