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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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판 1999. 4. 23, 98다53899 <판례공보 1999, 1007면>)

목차

I. 사실관계

II. 원심의 판단

III. 대법원의 판결요지

IV. 판결의 논점해설
1. 동시이행 항변권의 의의
2. 동시이행 항변권의 인정범위
3. 동시이행 항변권의 성립요건
4.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
5. 원심에 대한 비판 및 사견

V. 관련 최신판례
(대법원 2002.3.29. 2000다577)

VI. 관련 최신논문
任成權, 同時履行關係에 있는 給付의 請求, 比較私法('99.12) pp.443-465
본문내용
I. 사실관계

원고(마가웅)가 소외 서정욱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원심 판시 분할 전 658의 5 토지 1,918㎡(580평 ;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피고(김진복)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평당 금 300,000원으로 계산하여 금 17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금 8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절반만 매수하기로 하고서 원고와 사이에 분할 전 토지 중 절반에 해당하는 959㎡(290평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위치를 특정하여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 매매대금에 관하여 평당 가격을 금 2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위 감액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1/2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은 금 58,000,000원에 불과한데도 피고가 그 때까지 지급한 대금은 금 88,000,000원이어서 금 3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원․피고는 다시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초과 지급한 위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더 지급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부를 소유하기로 하여 원고는 1992년 8월 5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동시에 같은 날 피고로부터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 금 3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금액 각 금 9,900,000원으로 된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게 된 것이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각서를 교부한 다음 1994년 1월 22일 위 각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였다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658의 12 답 1,026㎡(이 사건 토지 959㎡가 포함되어 있음)에 관하여 같은 해 11월 10일 구미농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은용기 명의로 금 1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1995년 2월 25일부터 1998년 5월 29일까지의 이자를 원고가 납부하였다.

<생략>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김준호, 민법강의 신정판, 법문사
김준호, 민법판례 제5판, 법문사
이은영, 채권각론 제3판, 박영사
곽윤직, 채권각론 신정 수정판, 박영사
양창수, 동시이행의 항변권, 고시계 1990. 7.
임성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급부의 청구, 비교사법 199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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