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법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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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說

Ⅱ.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
1. 序說 2. 學說 3. 判例 4. 私見

Ⅲ. 등기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의 旣判力의 문제
1. 序說 2. 旣判力 3. 訴訟物논쟁

Ⅳ. 99다37894 전원합의체 判決의 분석
1. 法院의 判斷(다수의견)
2. 新訴訟物의 채택여부
3. 旣判力의 범위 확장
4. 私見

Ⅴ. 結語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說
1972.12.26 72다1847 사건으로 시작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이하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이라 칭한다)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1990.11.27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그리고 2001.9.20 99다37894 전원합의체판결 등을 통해 판례의 변경을 거듭해왔다. 최근의 判決인 99다37894 사건에서는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으로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었다.
30년 동안 무려 두 번의 판례변경을 해야했던 법원의 고민은 무엇일까? 필자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일련의 법원의 태도를 주시하였다.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 이면에는 실체법인 민법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의 이론이 걸쳐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익과 공익의 대립이 있으며 사상적으로는 자유주의와 사회복지사상의 대립이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일련의 법원의 견해를 분석해보고, 當否를 논해보고자 한다.

Ⅱ.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
1. 序說
등기의 진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법 제28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는 共同申請主義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공동신청주의 하에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일방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타방이 등기에 협력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登記請求權이라 한다.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3, 438면
등기청구권에 관한 이러한 일반적인 설명에 대해서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원칙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청구권의 절차법적 근거는 공동신청주의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당사자신청주의까지 거슬러올라야 간다는 주장이 있다. -金滉植, 민법주해 제4권, 81면 참조
그런데 실체적 법률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것이 소유권보존등기이건 소유권이전등기이건 간에 종래에 보통은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통하여 등기부기재와 실체적 법률관계의 합치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등기의 원인인 실체관계가 부존재하는 경우 당초부터 실체관계가 무효인 경우나 취소․해제에 의하여 실체관계가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에 그 무효인 등기부부분을 정정하여 유효한 등기부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진정한 소유자에게 무효등기의 명의인에 대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생략>
참고문헌
참고문헌
단행본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3,
-.金滉植, 민법주해 제4권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1998, 213면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년, 199면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제3판, 법문사, 2000
-.송상현, 민사소송법 신정3판, 2003,
-.법학일반론, 한양대법학연구소, 2002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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