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자행정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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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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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조례의 의의와 제정범위
2. 소비자보호조례의 제정근거와 범위
3. 일본의 소비자보호조례와 지방소비자행정
III. 연구방법
IV. 소비자보호조례 비교 분석결과
1. 소비자보호조례의 제정 여부
2. 소비자보호조례의 구성 비교
3. 자치단체별 소비자보호조례 특성
V.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관련규정과 운영 현황
1. 소비자보호업무관련 위원회 설치 현황
2.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3.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VI. 소비자보호종합시책 비교분석
Ⅶ. 결론 및 제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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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소비자문제의 많은 부분은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나라는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 실시가 본격화되면서 현재까지 국가가 지방 소비자행정조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지방소비자행정의 내실화를 돕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관련 업무실태는 대부분 예산과 인원이 부족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계획을 단지 집행만 하는 상태임이 지적되고 있다. 지방소비자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져야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소비자행정의 활성화는 행정의 집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행정의 집행은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의 발전은 소비자보호조례를 통하여 법률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지방소비자행정의 근거를 확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노력을 평가하는 것이며 지방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비롯한 지방소비자행정의 현황을 평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방소비자행정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조례의 의의와 제정범위
우리 나라는 헌법 117조 제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 .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형식을 조례라고 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규칙과 구별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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